•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부동산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부동산 ·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2026.05.16 조회 29

분양권 프리미엄 분쟁, 시장 침체기에 급증하는 이유와 법적 쟁점

한정윤 변호사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급격히 바뀌면서 분양권 프리미엄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수도권 주요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는 입주 시점이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프리미엄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계약을 무르고 싶어 하고,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분양권 분쟁은 단순한 가격 시비를 넘어, 계약 해제·해약금·세금 문제까지 얽혀 복합적으로 전개됩니다. 오늘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둘러싼 분쟁의 구조와 법적 쟁점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3배시장 변동기 분쟁 증가율 (실무 체감)
60%매도인의 일방적 해제 시도 비율
2~3년분양계약~입주 사이 시세 변동 구간

프리미엄 분쟁이 급증하는 구조적 원인

분양권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아직 등기되지 않은 권리를 거래하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분양계약 체결 시점부터 입주·등기 시점까지 통상 2~3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그 사이 시세가 크게 움직이면 당사자 중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시장이 급등할 때는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만 돌려주고 계약을 무르자"며 해약을 요구하고, 시장이 급락할 때는 매수인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이때 다툼의 핵심은 단순히 "무를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해약금의 범위·이행착수 시점·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세 가지 법적 쟁점으로 정리됩니다.

해약금 해제와 이행착수 시점의 법리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매매에서 다툼의 핵심은 "언제부터 이행착수로 볼 것인가"입니다.

실무상 이행착수로 인정되는 행위

중도금 지급, 잔금 일부 송금, 명의변경 서류 준비 완료, 분양사무소에 매수인 명의로 명의변경 신청을 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단순한 잔금 준비 통보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이행착수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매도인이 시세 급등을 이유로 "계약금 두 배 줄 테니 무르자"고 통보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명의변경 절차에 들어갔다면 더 이상 해약금 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시세 차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업계약과 세무상 위험

분양권 거래에서 또 하나의 분쟁 축은 세금 문제입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조정대상지역 등 일부 조건 적용)로 매우 높게 책정되면서, 매도인이 양도세 부담을 매수인에게 전가하거나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다운계약·업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양 당사자 모두 과태료(최대 거래가액의 5%) 부과 대상이 되며, 매수인 입장에서는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 오히려 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운계약을 빌미로 매도인이 "신고하겠다"며 매수인을 압박해 추가 금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시장 변동기, 매수인·매도인이 알아둘 점

분양권 시장은 일반 부동산보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계약을 무르고 싶다"는 당사자의 심리는 강해지지만, 일단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은 함부로 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첫째, 분양권 매매계약 시 중도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가능한 빨리 이행에 착수하는 것이 매수인에게 유리합니다. 둘째, 매도인은 시세 변동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 해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다운·업계약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금리 환경에 따라 분양권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양권은 단순한 "권리 거래"가 아니라, 수억 원의 자산이 오가는 정식 부동산 거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항을 다듬는 것이 결국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 됩니다.

👤
한정윤 변호사의 코멘트
분양권 분쟁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시세가 움직일 때마다 "무를 수 있느냐"를 묻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행에 착수한 계약은 해제가 어렵고,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미리 법률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분야 추천 변호사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분양권 프리미엄 분쟁 #분양권 계약해제 #해약금 이행착수 #분양권 양도소득세 #다운계약 위험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