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초범은 벌금이 가장 흔한 결과(58.9%)지만, 재범에서는 벌금이 32.8%로 줄고 집행유예가 53.3%로 가장 흔한 처분이 됩니다. 즉 재범에 이르면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향"이 사실상 막히고, 형의 종류가 한 단계씩 올라가는 셈입니다.
| 구분 | 초범 (1,955건) | 재범 (122건) | 전체 (6,822건) |
|---|---|---|---|
| 선고유예 비율 | 10.9% | 0.8% | 4.3% |
| 벌금 비율 | 58.9% | 32.8% | 60.2% |
| 집행유예 비율 | 26.5% | 53.3% | 28.9% |
| 징역(실형) 비율 | 3.7% | 13.1% | 6.6% |
| 실형 평균 (개월) | 7.0 | 7.4 | 7.1 |
| 집유 평균 (개월) | 20.8 | 21.4 | 21.2 |
| 치료명령 평균(시간) | 39.2 | 41.2 | 39.6 |
| 사선변호인 선임률 | 46.1% | 45.9% | 33.9% |
초범 1,955건 중 벌금형은 1,152건(58.9%)으로 가장 흔한 처분이었습니다. 반면 재범 122건에서는 40건(32.8%)으로 그 비중이 26.1%포인트 떨어집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이미 한 번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에 이르렀다"는 점이 가장 강한 가중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선고유예 비율도 초범 10.9%에서 재범 0.8%로 사실상 사라집니다.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이 뚜렷할 때 주는 처분인데, 재범자에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데이터로 드러납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 초범 평균은 약 7.0개월, 재범 평균은 약 7.4개월로 형량 자체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은 "실형으로 갈 확률" 자체가 3.5배 차이난다는 점입니다.
부수처분 측면에서도 신상정보 등록은 초범 1,951/1,955건, 재범 122/122건으로 사실상 전건에서 부과됩니다. 이수명령(치료명령)도 초범 평균 39.2시간, 재범 41.2시간으로 재범에서 조금 더 길게 부과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선변호인 선임률입니다. 전체 6,822건에서 사선 선임률은 33.9%인데, 초범은 46.1%, 재범은 45.9%로 모두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재범의 경우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을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선을 선임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즉 "재범이라 어차피 무겁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형 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집행유예 구간(53.3%)에 머무는 것을 목표로 다투는 사건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동종 전과 여부가 어떻게 평가될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형 실효 기간 도과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 여부 등에 따라 처벌 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범에서는 일반 양형자료(반성문, 가족 탄원 등)만으로 부족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이 "실형 13.1%" 구간을 피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법원 명령 이전에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나 정신과 상담을 이수하면,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의 치료명령 평균이 41.2시간이라는 점은 법원이 재범의 "재발 위험"에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재범 122건 전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되었고, 취업제한도 18건(14.8%)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직업·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의 사선 선임률이 45.9%로 높은 이유는, 단순 변론이 아니라 "실형 회피 전략"을 위한 체계적 양형자료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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