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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건설·공사대금·하도급
부동산 · 건설·공사대금·하도급 2026.05.26 조회 79

공사 중 천재지변 발생 시 위험부담 처리 절차 안내

오화석 변호사
법무법인 로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많은 분들이 공사 중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부담 처리 절차를 어려워하십니다. 태풍, 집중호우, 지진과 같은 불가항력 사고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을 때, 손해를 누가 부담하는지, 기성금은 어떻게 정산하는지, 공기 연장은 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 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사 진행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이 따라야 할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고 발생 직후의 즉시 조치부터, 둘째, 위험부담 분배의 법적 판단, 셋째, 공사대금·공기 조정 협상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537조에 따르면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다만 공사도급계약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령 등 특별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서 조항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tep 1. 사고 발생 직후 현장 보전과 통지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 보전과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위험부담 분배 협상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STEP 01
현장 상태 즉시 기록

피해 직후 사진·동영상을 시간 정보가 표시되도록 촬영합니다. 손상된 자재의 종류와 수량, 시공된 부위의 훼손 정도, 가설구조물의 붕괴 여부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기상청 특보 발표 화면, 재난문자 캡처 또한 불가항력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소요기간 사고 당일~3일 이내필요서류 현장사진, 기상특보 자료, 작업일지비용 자체 처리(별도 비용 없음)
STEP 02
발주자(도급인)에 서면 통지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 공문, 이메일 등 서면 방식으로 하고, 사고 일시·원인·피해 규모·예상 복구 기간을 함께 기재합니다. 구두 통지만으로는 후일 분쟁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요기간 사고 후 즉시(통상 5~7일 이내)필요서류 사고통지서, 피해 현황표비용 내용증명 발송 시 약 5천원~1만원
STEP 03
감리자 입회 및 피해조사보고서 작성

책임감리자가 있는 현장이라면 즉시 입회를 요청하여 피해 범위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리자 서명이 포함된 피해조사보고서는 위험부담 협상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와도 연결됩니다.

소요기간 통지 후 7~14일필요서류 감리확인서, 피해조사보고서비용 손해사정사 선임 시 피해액의 1~3%

Step 2. 위험부담의 법적 판단과 손해 분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손해를 부담하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완성 전 위험은 수급인이, 인도 후 위험은 도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STEP 04
불가항력 해당 여부 검토

모든 천재지변이 곧바로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은 사고가 통상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장마철 일반적 강우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지만, 50년 빈도 이상의 집중호우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제17조는 태풍·홍수·악천후·전쟁·지진·화재·전염병 등을 불가항력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조항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요기간 14~21일필요서류 계약서, 기상관측기록, 전문가 의견서비용 법률검토 비용 별도
STEP 05
손해의 종류별 부담 주체 확정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32조에 따르면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합니다. 단, 그 범위는 ①기성부분, ②검사를 마친 자재, ③반입이 완료되어 검사를 마친 자재 등에 한합니다. 아직 검사받지 못한 자재나 가설재의 손해는 수급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 항목별로 부담 주체를 분리해 표로 정리한 후 협의에 임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협의 시작 후 14~30일필요서류 손해항목별 산출내역서비용 협의 단계는 별도 비용 없음

Step 3. 공사대금·공기 조정과 분쟁 대응

마지막으로 손해 분배가 끝나면 기성금 정산, 공기 연장, 추가 공사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또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STEP 06
기성금 정산과 공기 연장 청구

수급인은 피해 발생 시점까지의 기성부분에 대해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구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기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공기 연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지속하면, 후일 지체상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장 청구는 통상 사유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요기간 사유 종료 후 14일 이내 청구필요서류 공기연장 신청서, 복구공정표비용 자체 처리
STEP 07
합의 결렬 시 조정·소송 절차

당사자 간 협의가 결렬되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민사소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정은 신청 후 약 60일 내에 결과가 나오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강제력은 약합니다. 분쟁 금액이 크고 쟁점이 복잡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요기간 조정 60일/소송 6개월~2년필요서류 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입증자료 일체비용 인지대·송달료, 변호사 선임 비용

실무 진행 시 유의사항

첫째, 계약서 조항이 최우선입니다. 표준계약서와 다른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적용되므로, 사고 발생 즉시 계약서 사본을 확보해 불가항력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건설공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 절차와 위험부담 협상을 병행해야 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부분은 손해에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든 통지와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구두 합의에 의존했다가 입증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오화석
오화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로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설현장 천재지변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사고 직후 며칠 동안의 기록과 서면 통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서마다 달라 일률적 판단이 어려우므로, 피해 규모가 크다면 통지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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