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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사용 사건은 전체 6,822건 중 23건(0.3%)으로 매우 드물지만, 실형 비율과 평균 형량 모두 비도구 사건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평균 징역 기간은 8.0개월로 비도구(7.1개월) 대비 약 13% 길었습니다.
| 처벌유형 | 도구사용 (23건) | 비도구 (6,799건) | 폭행동반 (86건) |
|---|---|---|---|
| 선고유예 | 13.0% | 4.3% | 2.3% |
| 벌금 | 47.8% | 60.2% | 31.4% |
| 집행유예 | 30.4% | 28.9% | 41.9% |
| 징역(실형) | 8.7% | 6.6% | 24.4% |
강제추행에서 도구나 물건을 사용한 경우, 양형기준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데이터상 도구 사용 23건의 실형 비율은 8.7%로 비도구 사건(6.6%)보다 2.1%p 높았고, 평균 징역 기간도 8.0개월로 0.9개월 길었습니다.
다만 도구 사용 사건은 표본이 23건으로 적어 변동성이 크며, 도구의 종류(흉기 vs 일반 물건)와 사용 방식(위협용 vs 직접 가해)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흉기 휴대·사용의 경우 특수강제추행죄로 의율되어 별도 가중 처벌됩니다.
데이터를 보면 폭행이 동반된 강제추행 86건의 실형 비율은 24.4%로 전체 평균 6.6%의 약 3.7배에 달했습니다. 평균 징역 기간도 8.9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벌금형 비율은 31.4%로 전체 평균 60.2%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즉 단순히 '도구를 사용했는가'보다 '피해자에게 어떤 폭력적 수단이 행해졌는가'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폭행 동반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비율(41.9%)도 크게 높아져,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운 구조를 보입니다.
도구 사용 사건 23건 중 신상정보 등록 처분은 22건(95.7%), 치료명령(이수명령)은 20건(평균 40.4시간)에 부과되었습니다. 비도구 사건도 신상등록 97.3%, 치료명령 91.4%로 강제추행 유죄 판결에는 부수처분이 사실상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구 사용 사건의 사회봉사 평균 시간은 133.3시간으로 비도구 사건(110.3시간)보다 23시간 더 길어, 부수처분 강도도 함께 가중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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