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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국제이혼·국제양육권 2026.03.24 조회 35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박대한 변호사
백인합동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던 C씨(38세, 회사원)는 베트남 국적 배우자 D씨와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준비하려 하니, 한국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베트남 법이 적용되는 건지, 아이의 양육권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는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C씨처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앞두고 첫 걸음조차 떼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제이혼은 일반 이혼과 달리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외국 판결의 승인 등 복잡한 법률 문제가 겹칩니다. 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전 필수 체크리스트

1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확인하기

국제이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가"입니다.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상거소(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곳)를 두고 있으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한국 거주 배우자가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안 되면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해 소요 기간이 6개월 이상 늘어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세요.

2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준거법) 파악하기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더라도 반드시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 제37조에 따라 이혼의 준거법은 다음 순서로 결정됩니다.

1순위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순위 -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순위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예를 들어 한국인과 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함께 살아왔다면, 2순위에 의해 한국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거법에 따라 이혼 사유, 재산분할 방식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가능한 경로 선택하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일반적인 협의이혼 절차(가정법원 출석, 숙려기간 거친 후 확인)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미 출국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이혼소송)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통상 6개월~1년 6개월이 소요되며, 공시송달까지 거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자녀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의 준거법 별도 확인하기

이혼의 준거법과 양육권의 준거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국제사법 제45조에 의해 자녀의 양육과 친권 문제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이 적용됩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한국 민법에 따라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본국에 갈 우려가 있다면, 출국금지 등 긴급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5

재산분할 대상에 해외 재산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 부동산, 예금, 연금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법원의 재산분할 대상에 해외 재산도 포함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강제 실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전에 상대방의 국내외 재산 현황을 최대한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외국 소재 재산은 해당 국가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조기에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6

이혼 후 체류자격(비자) 변동 대비하기

결혼이민(F-6)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이혼하면 체류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인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자격 변경 특례(출입국관리법 시행령)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협상에서 쟁점이 됩니다.

7

한국 판결의 외국 승인 여부 미리 알아보기

한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더라도,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 그 판결이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본국의 호적이나 신분등록부에 이혼을 반영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외국 판결 승인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승인 요건이 다르고, 일부 국가(예: 중국, 일부 이슬람권 국가)는 한국 판결을 승인하지 않아 현지에서 별도 이혼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후 재혼이나 재산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이혼,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C씨는 다행히 사전에 준거법과 관할 문제를 정리한 뒤 소송을 시작했고, 약 10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준비 없이 소송을 시작한 경우, 관할 이의나 준거법 다툼으로 1년 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국제이혼은 국내 이혼과 달리 검토해야 할 법률 관계가 이중 삼중으로 얽혀 있습니다. 위 7가지 항목을 먼저 점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대한
박대한 변호사의 코멘트
백인합동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에 관할과 준거법을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수개월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이미 출국한 경우 송달 문제만으로도 절차가 크게 지연되므로, 가능한 이른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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