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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계약서 작성·검토 2026.05.27 조회 23

용역 위탁 계약서 책임 한정 조항, 작성 전 확인할 7가지

임호균 변호사
디센트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용역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분쟁 발생 시 손해 규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책임 한정 조항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분쟁 사례를 보면, 계약 체결 당시 한 줄의 차이로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책임 한정 조항(Limitation of Liability)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금액·유형을 미리 약정해 두는 조항을 말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포함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합리적 한계를 설정해 두지 않으면 예측 불가능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 한정 조항 작성·검토 체크리스트

1
책임 상한액의 산정 기준이 명확한가

상한액은 통상 계약 총 용역대금 또는 최근 12개월 수령한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순히 "손해액의 100%"라고 적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구체적 금액 또는 산정 공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탁자 입장에서는 상한이 지나치게 낮으면 실효성이 없으므로, 용역 성격에 따라 1~3배 범위에서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한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책임 유형이 규정되어 있는가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 유출,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신체상해 등은 책임 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표준 실무입니다. 이를 누락한 채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으로 제한한다"고만 규정하면, 추후 법원이 신의칙 위반으로 조항 전부를 무효로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3
간접손해·특별손해의 면책 범위가 구체적인가

일실이익, 영업기회 상실, 데이터 손실, 평판 손해 등은 간접손해 또는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책임 한정 조항에서는 이러한 손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면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접손해 일체"라는 포괄 문구만으로는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청구 기간(제소 기간)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가

수탁자 입장에서는 용역 완료 또는 검수 후 일정 기간(통상 6개월~1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단기 제소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위약벌·지연배상금과의 관계가 정리되어 있는가

계약서에 위약벌, 지체상금,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이들이 책임 한정 조항의 상한액 안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분쟁 시 청구액 산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며, 실제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6
약관규제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한쪽 당사자가 미리 마련한 표준계약서 형태라면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면제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개별 협상한 흔적(수정 이력, 협상 메일 등)을 남겨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7
보험 가입 의무와 연계되어 있는가

책임 한정 조항을 둔다면, 수탁자의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위탁자 입장에서는 상한액 이내라도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수탁자 입장에서도 보험으로 위험을 이전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보험 한도액, 피보험자 추가 지정, 보험증권 사본 제출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정리

책임 한정 조항은 짧게는 한 문단, 길게는 한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분쟁 발생 시 가장 먼저 검토되는 핵심 조항입니다. 위 7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검토한 뒤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표준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자사 거래 구조에 맞게 수정해 두어야 합니다.

한 줄의 차이가 사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위 사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호균
임호균 변호사의 코멘트
디센트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용역 계약 분쟁을 다루다 보면, 책임 한정 조항 한 줄을 어떻게 적었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수 배 차이 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기보다 거래 규모와 위험 구조에 맞춰 상한액과 제외 사유를 반드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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