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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기업회생·파산·청산
기업·사업 · 기업회생·파산·청산 2026.05.31 조회 205

파산채권 신고했는데 이의 들어왔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임효승 변호사

얼마 전 한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물품을 납품해 온 거래처가 파산을 신청했고, 받지 못한 대금 1억 2천만 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는데, 며칠 뒤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채권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의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요?"라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다만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정확한 대응을 해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채권 신고 후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Q. 파산관재인이 제 채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럼 제 채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의는 "이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인정할 수 없으니 다시 따져보자"는 의미이지, 채권 자체가 부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의가 확정되어 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의가 제기된 채권자에게 이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은 채권"으로 처리되어, 배당 절차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바로 이 1개월을 놓쳐 수억 원의 채권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의의 종류와 각각의 의미

이의를 제기하는 주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누가 이의를 제기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파산관재인의 이의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로, 관재인이 채무자의 장부를 검토한 결과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하거나, 변제기·이자 계산이 다르다고 보는 경우 제기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관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의입니다. 배당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다른 채권자가 "저 채권은 가짜다, 액수가 부풀려졌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친인척, 관계회사) 사이의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이 의심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보입니다.

Q. 1억 2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7천만 원만 인정한다"는 일부 이의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부 이의의 경우, 이의가 없는 부분(7천만 원)은 그대로 확정되어 배당 대상이 됩니다. 다툼이 있는 부분(5천만 원)에 대해서만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다투면 됩니다. 따라서 "전부를 다시 입증해야 하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채권 발생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하여 재판에 임하시면 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약식의 결정 절차입니다. 법원이 신청서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신청 후 결정까지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측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본격적인 민사소송 형태로 진행되며, 여기서 다시 한번 채권의 실체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가게 되면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들

첫째, 채권 신고서 자체의 부실입니다. 채권 신고 단계에서 증빙을 부실하게 첨부하면 관재인이 일단 이의부터 제기하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부터 거래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이의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이의 통지의 송달 시점 관리입니다. 1개월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데, 회사 주소지로 송달된 경우 담당자가 휴가 중이거나 부서 이동으로 통지를 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파산 사건이 진행 중인 거래처가 있다면 우편물을 더욱 면밀히 챙기셔야 합니다.

셋째, 별제권·재단채권과의 혼동입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별제권)이나 파산절차 비용에 해당하는 채권(재단채권)은 일반 파산채권과 신고·이의 절차가 다릅니다. 자신의 채권 성격을 잘못 파악해 엉뚱한 절차로 신고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의 통지를 받으면 ①즉시 통지서 내용과 송달일을 확인하고, ②이의 사유에 대응할 증빙을 정리한 뒤, ③1개월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세 단계만 정확히 지켜도 받을 채권을 지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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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승 변호사의 코멘트
파산채권 이의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1개월의 신청기간을 놓쳐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사례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사유를 따지기 전에 먼저 달력에 기한부터 표시해 두시고, 증빙 정리와 재판 신청 전략은 가능한 빨리 파산 실무에 밝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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