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분쟁 실무에서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유언 공정증서의 증인 자격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증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한 경우, 유언 공정증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부분을 간과해 분쟁이 격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A씨(76세, 부산 거주, 부동산 임대업)
상속인 장남 B씨(48세, 회사원), 차남 C씨(45세, 자영업), 장녀 D씨(42세, 교사)
유언 내용 시가 약 18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장남 B씨에게 단독 상속
유언 방식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
분쟁 발단 유언 공정증서 작성 당시 참여한 증인 2명 중 1명이 장남 B씨의 배우자(며느리)였다는 점이 사후에 밝혀짐
A씨 사망 후 유언장이 공개되자, 차남 C씨와 장녀 D씨는 곧바로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수증자의 배우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 공정증서가 유효한가"였습니다.
첫째, 민법은 유언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72조 제2항에 따르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증인 결격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수증자(상속인 포함)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까지 증인 결격자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에서 며느리는 수증자인 장남 B씨의 배우자이므로, 명백히 증인 결격자입니다. 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 공정증서는 방식 위반에 해당하여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증인 2명 중 1명만 결격이어도 전체 무효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법은 공정증서 유언에 "2명의 증인 참여"를 요구하는데, 1명이 결격이면 사실상 1명의 적법한 증인만 있는 셈이라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종종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닌데 왜 결격인가"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법은 직접 상속인 여부가 아니라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자와의 신분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나는 상속인도 아니고 직접 재산을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해도, 결격 사유 해당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공증사무소가 증인 신원확인을 하면서도 수증자와의 관계까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분쟁이 사후에 드러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유언이 무효로 확정되면, 피상속인은 유언 없이 사망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됩니다. 위 사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 유효 시 장남 B씨 단독 상속(18억 원 전부)
유언 무효 시 자녀 3인이 각 1/3씩 균등 상속(각 약 6억 원)
※ 배우자(A씨의 처)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1.5 : 자녀 각 1의 비율로 재계산
차남 C씨와 장녀 D씨 입장에서는 유언이 무효로 인정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유언 무효 소송은 입증 책임이 원고(무효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으므로, 증인의 결격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공정증서 사본 등을 확보해 며느리와 수증자 간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핵심적으로 짚고 가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 공정증서는 형식만 갖추면 다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증인의 자격이라는 사소해 보이는 요건 하나로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신뢰가 깊다고 해서 친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유언 작성 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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