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민사·계약 ›계약해지·위약금·계약불이행
민사·계약 · 계약해지·위약금·계약불이행 2026.06.03 조회 84

서비스 계약 해지 후 정산, 위약금과 기 이행분 어떻게 처리되나

최장호 변호사
법무법인 자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비스 계약은 해지가 끝이 아니다. 진짜 분쟁은 그 다음, 정산 단계에서 터진다. 위약금 얼마를 떼이고, 이미 받은 돈은 얼마나 돌려줘야 하며, 잔여 용역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 서비스 계약 해지 후 정산은 ‘계약서 문구’와 ‘실제 이행 비율’ 두 축으로 정리된다.

1. 해지의 성격부터 정리해야 정산이 풀린다

정산 다툼의 90%는 해지의 성격을 잘못 짚으면서 시작된다. 같은 ‘해지’라도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다.

  • 약정해지권 행사: 계약서에 정한 사유·절차에 따른 해지. 계약서 정산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 법정해지권 행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중도해지·임의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 위약금 부담 가능성이 가장 크다.
  • 합의해지: 양 당사자 협의로 종료. 정산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면 분쟁이 거의 사라진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끝냈다”는 식의 모호한 해지가 가장 위험하다. 통보 방식·사유·시점이 불명확하면 위약금만 떠안고 손해배상은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2. 위약금 조항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서에 “해지 시 계약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면 끝일까. 그렇지 않다.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법원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무에서 감액이 인정되는 전형적 케이스는 이렇다.

  • 실제 손해 대비 위약금 비율이 과도한 경우(통상 거래관행보다 현저히 높을 때)
  • 해지에 이른 책임이 일방에만 있지 않은 경우
  • 이미 상당 부분 용역이 이행되어 사업자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
  • 약관 형태로 일방적으로 정해진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상 무효 소지가 있는 경우

반대로 사업자 입장이라면, 위약금을 ‘위약벌’로 명시했는지, 손해배상 예정인지를 정확히 구분해 둬야 한다. 둘은 감액 가능성과 손해배상 추가 청구 가능성이 다르다.

3. 기 이행분 평가 — 진짜 싸움터

컨설팅, 광고대행, 인테리어, 시스템 구축처럼 단계별로 진행되는 서비스 계약에서는 위약금보다 기 이행분 평가가 훨씬 큰 금액 분쟁을 만든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다.

가분급부 vs 불가분급부

월 단위 자문, 정기 청소, 회차별 강의처럼 분할 이행이 가능한 ‘가분급부’는 이미 제공된 부분까지의 대가를 정산하면 된다. 반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불가분급부’는 중간에 끊기면 그 자체로 가치 평가가 어려워, 실제 투입 공수와 산출물의 사용 가치를 따로 평가해야 한다.

이행률과 잔존가치

실무에서는 보통 ‘투입공수 기준’과 ‘산출물 기준’을 비교해 합리적 비율을 산정한다. 발주자가 받은 결과물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제3자 인계가 가능한지가 잔존가치 판단의 핵심이다. 결과물을 폐기해야 한다면 이행률이 높더라도 정산금이 크게 깎이는 경우가 많다.

4. 선급금·보증금·세금계산서 처리

정산에서 의외로 자주 놓치는 항목들이다.

  • 선급금: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선급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다. 다만 위약금과 상계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 이행보증보험·계약이행보증금: 해지 사유에 따라 몰취 여부가 달라진다. 발주자 귀책 해지인데 보증금을 몰취당했다면 별도 반환 청구가 필요하다.
  • 세금계산서: 해지로 공급가액이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다. 이를 놓치면 부가세 신고에서 별도 문제가 생긴다.

정산 합의서에는 반드시 ‘이로써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한다’는 청산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이 한 문장이 빠지면 몇 달 뒤 추가 청구로 다시 분쟁이 시작된다.

5. 분쟁 전망 — 정산은 결국 ‘기록 싸움’

최근 서비스 계약 분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흐름은 ‘디지털 증거의 비중 증가’다. 카카오톡, 이메일, 협업툴 메시지, 회의록이 이행률 산정의 핵심 증거가 된다. 구두 합의로 진행하다 해지 단계에서 정산이 안 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이유다.

앞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를 고민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해지 통보는 반드시 서면 또는 추적 가능한 수단으로 한다. 둘째, 이행 진행 상황은 단계별로 기록을 남긴다. 셋째, 정산은 ‘합의서’ 한 장으로 마무리한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정산 분쟁의 절반은 사전에 방어된다.

최장호
최장호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자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 경험상 서비스 계약 해지 분쟁은 위약금 다툼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이행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계약서 위약금 조항만 믿고 정산을 미루다 보면 청구 시점이 늦어져 회수율이 떨어지므로, 해지 통보 직후부터 정산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이 분야 추천 변호사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서비스 계약 해지 #계약 해지 정산 #위약금 감액 #기 이행분 정산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