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형사범죄 ›명예훼손·모욕
형사범죄 · 명예훼손·모욕 2026.06.29 조회 547

온라인 신상털기 좌표찍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최장호 변호사
법무법인 자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

"특정인의 이름, 직장, 주소 등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좌표 찍어둔다'고 했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퍼뜨리거나 '좌표를 찍는' 행위를 목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본인이 그런 피해를 입으셨거나, 반대로 분노에 휩쓸려 타인의 신상을 공유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쪽이든 불안하고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 신상털기와 좌표찍기는 형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복수의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정보 공유'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털기 좌표찍기에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

온라인에서 타인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에는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직장, 주소, 사진 등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구체적으로 드러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신상을 공개하면서 비난이나 사실관계를 함께 언급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11조 모욕
신상 정보 공개와 함께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의 모욕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스토킹처벌법
신상털기 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이어지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하나의 '좌표찍기' 게시물에 위 법률 중 2~3개가 동시에 적용되어 경합범(여러 죄가 한꺼번에 성립하는 것)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만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 흔한 오해 정리

상담 현장에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처벌을 받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처벌됩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을 말했더라도' 공연히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적시"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인정되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한 사적 분노로 공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좌표만 찍었을 뿐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간 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좌표를 찍는 행위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이므로, 그 결과로 피해자가 협박이나 접근을 당하면 그 피해까지 연결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실무 팁

본인의 신상이 온라인에 무단 공개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먼저입니다

게시물 URL, 캡처(작성자 닉네임, 작성일시, 내용 전체), 댓글까지 빠짐없이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웹 브라우저 캡처보다 화면 녹화를 함께 남기시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시되, 삭제 전에 반드시 증거 확보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삭제 후에는 증거 수집이 현저히 어려워집니다.

경찰에 고소할 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함께, 확보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수사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신상털기로 인한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들이 있으며, 피해 정도와 유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자 입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순간적인 분노로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셨다면,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시는 것이 첫걸음이지만 삭제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유포된 정보는 제3자에 의해 재확산될 수 있고,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가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게시물 삭제, 재발 방지 서약 등은 양형(형의 무게를 정하는 것)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유포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합의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므로 합의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장호
최장호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자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온라인 신상털기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해자 대부분이 처벌 수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행동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유포죄는 최대 5년 징역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이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이 분야 추천 변호사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온라인 신상털기 처벌 #좌표찍기 처벌 #개인정보 유포죄 #인터넷 명예훼손 #신상공개 형사처벌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