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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는 선고유예 비율에서 나타났습니다. 사선 6.9% / 국선 3.0% / 미선임 1.0%로, 사선의 선고유예 확보율이 미선임의 약 7배에 달했습니다.
| 구분 | 선고유예 | 벌금 | 집행유예 | 징역 |
|---|---|---|---|---|
| 사선 (2,311건) | 6.9% | 57.3% | 28.9% | 6.9% |
| 국선 (3,427건) | 3.0% | 60.1% | 29.6% | 7.3% |
| 미선임 (306건) | 1.0% | 63.7% | 30.1% | 5.2% |
| 전체 평균 | 4.3% | 60.2% | 28.9% | 6.6% |
실형 비율은 세 그룹이 5~7%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고유예는 사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의 실익은 '징역 회피'가 아니라, 한 단계 더 가벼운 처분(선고유예·벌금)으로의 이동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량과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치료명령 등)의 평균값도 그룹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 구분 | 평균 징역(월) | 평균 집유(월) | 취업제한 부과 |
|---|---|---|---|
| 사선 | 7.3 | 21.7 | 10.0% |
| 국선 | 7.1 | 20.9 | 8.2% |
| 미선임 | 6.5 | 21.8 | 11.1% |
실형 비율은 사선 6.9%, 국선 7.3%, 미선임 5.2%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 여부는 변호인 유무보다 사건의 객관적 중대성(피해자 상해, 흉기 사용, 동종 전과, 친족·미성년 피해자 등)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벌금과 선고유예의 경계는 양형 자료의 질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사선의 선고유예 확보율이 미선임의 7배에 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선임 그룹의 벌금형 비율은 63.7%로 세 그룹 중 가장 높습니다. 얼핏 유리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선고유예로 갈 수 있었던 사건이 벌금에 머무른 경우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벌금형은 액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미선임 86.3%)과 치료명령(평균 39.1시간)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금이니 가볍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강제추행 유죄 판결의 97.3%에서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되었습니다. 사선 97.9%, 국선 97.4%, 미선임 86.3%로 거의 자동 부과되는 부수처분입니다.
치료명령은 전체 평균 39.6시간(중앙값 40시간)이 부과되었고, 취업제한은 약 8.9%의 사건에서 부과되었습니다. 이 부수처분들은 본형 못지않게 일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 면제·감경을 함께 다투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