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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민사·계약 ·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2026.06.13 조회 324

조정 불성립 후 소송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민형 변호사
법무법인 해민 · 경상남도 창원시

법원 조정이 불성립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쟁 해결을 위해 민사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조정이 불성립되었다고 해서 법적 구제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결론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별도로 소장을 새로 작성해 접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 조정 신청이 소 제기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조정 불성립, 두 가지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조정의 불성립 이후 절차는 조정을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소송 전 조정 신청 (민사조정법 제2조)

소장을 내지 않고 조정만 먼저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조정이 불성립되면 원고가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조정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즉, 시효 중단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2. 소송 계속 중 조정 회부 (민사조정법 제6조)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조정에 회부한 경우입니다. 이때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원래의 소송 절차로 자동 복귀됩니다. 별도의 소장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조정 불성립 후 소송 진행 순서

소송 전 조정을 신청했다가 불성립된 경우를 기준으로, 이후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
    소장 작성 및 제출 (불성립 통보 후 2주 이내)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증거 목록 등을 기재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소가(소송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5,000만 원 청구 기준 인지대는 약 25만 원 정도입니다.
  • 2
    피고에게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이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3
    변론기일 진행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 앞에서 공격 방어 방법을 펼칩니다. 보통 1~2개월 간격으로 변론기일이 잡히며, 사안 복잡도에 따라 3~6회 정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4
    판결 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보통 2~3주 후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1심 전체 소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2주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소송 전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조정 불성립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소멸합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경우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정에서 나온 자료를 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나 진술 내용은 이후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양보 차원으로 한 제안이나 발언은 증거 활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정 단계에서부터 기록을 꼼꼼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에도 화해 기회가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었다고 해서 합의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재판상 화해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1심 변론 과정에서 화해로 종결되는 사건이 상당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송 비용은 크게 인지대(소가에 비례)와 송달료(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조정 신청 시 납부한 인지대의 일부가 소송 인지대에 충당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정 신청 시 납부한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소가별 인지대 예시

- 청구금액 1,000만 원: 인지대 약 5만 원

- 청구금액 5,000만 원: 인지대 약 25만 원

- 청구금액 1억 원: 인지대 약 50만 원

- 송달료: 당사자 1인당 약 6만~7만 원 (우편 송달 기준)

최종적으로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변호사 보수 전액이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대한변호사협회 보수 기준에 따른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민형
이민형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해민 · 경상남도 창원시
실무에서 보면 조정 불성립 후 2주라는 소 제기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었다면 즉시 소장 작성 준비에 들어가시는 것이 안전하며, 시효가 임박한 채권일수록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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