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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이 불성립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쟁 해결을 위해 민사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조정이 불성립되었다고 해서 법적 구제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별도로 소장을 새로 작성해 접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 조정 신청이 소 제기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민사조정의 불성립 이후 절차는 조정을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소송 전 조정 신청 (민사조정법 제2조)
소장을 내지 않고 조정만 먼저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조정이 불성립되면 원고가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조정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즉, 시효 중단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2. 소송 계속 중 조정 회부 (민사조정법 제6조)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조정에 회부한 경우입니다. 이때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원래의 소송 절차로 자동 복귀됩니다. 별도의 소장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소송 전 조정을 신청했다가 불성립된 경우를 기준으로, 이후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2주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소송 전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조정 불성립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소멸합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경우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정에서 나온 자료를 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나 진술 내용은 이후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양보 차원으로 한 제안이나 발언은 증거 활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정 단계에서부터 기록을 꼼꼼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에도 화해 기회가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었다고 해서 합의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1심 변론 과정에서 화해로 종결되는 사건이 상당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크게 인지대(소가에 비례)와 송달료(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조정 신청 시 납부한 인지대의 일부가 소송 인지대에 충당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정 신청 시 납부한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소가별 인지대 예시
- 청구금액 1,000만 원: 인지대 약 5만 원
- 청구금액 5,000만 원: 인지대 약 25만 원
- 청구금액 1억 원: 인지대 약 50만 원
- 송달료: 당사자 1인당 약 6만~7만 원 (우편 송달 기준)
최종적으로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변호사 보수 전액이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대한변호사협회 보수 기준에 따른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