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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리점
기업·사업 · 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리점 2026.06.11 조회 64

표시광고법 위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 체크리스트

이민형 변호사
법무법인 해민 · 경상남도 창원시

얼마 전 한 중소 건강식품 업체 대표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사 제품 상세페이지에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라는 문구를 넣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님은 "경쟁사도 다 비슷하게 쓰는데 왜 우리만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표시광고법 위반은 업종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부당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합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광고를 집행하기 전, 아래 8가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집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

1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금지합니다. "업계 1위", "최고 품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시장조사 보고서, 공인기관 인증 등)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사용하면 허위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는 없는가

기만적 광고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소비자가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할인율 표시 시 원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놓고 할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최대 70% 할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70% 할인 적용 상품이 극소수인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3

경쟁사를 비방하는 내용은 없는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다른 사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비방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비교 광고 자체는 허용되지만,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비교나 경쟁사의 단점만을 부각하는 방식은 부당 비방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광고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내용의 실증(사실 입증)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5조). 실증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부당광고로 추정됩니다. 광고 문구를 작성할 때부터 이를 입증할 시험성적서, 인증서, 통계자료 등을 반드시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5

추천 또는 보증 광고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가

인플루언서, 전문가, 일반 소비자 등의 추천이나 보증을 활용한 광고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추천인이 해당 제품의 실제 사용 경험이 있어야 하고,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이익(대가)을 받았다면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대가 미표시 시 최대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개별법상 광고 규제를 별도로 확인했는가

표시광고법 외에도 식품위생법, 의료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업종별 개별법에서 별도의 광고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능성 표시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의료기기는 허가받은 내용만 광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종에 적용되는 개별법 규제를 반드시 추가로 점검해야 합니다.

7

온라인 광고의 중요 정보가 쉽게 인식 가능한가

온라인 광고에서 가격, 조건, 제한사항 등 중요 정보를 작은 글씨로 숨기거나 스크롤해야만 보이도록 배치하면 기만적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 시 소비자가 중요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팝업, 랜딩페이지, 배너 등 모든 광고 매체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8

위반 시 제재 수준과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는가

표시광고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부과 가능하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허위 과장 광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많은 사업자분들이 "경쟁사도 비슷하게 광고하고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특정 업종이나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에는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식품, 온라인 플랫폼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또한 사전 자율심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사전심의를 통해 광고 내용의 적법성을 미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사업자의 선의(주의 의무 이행)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단순한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기업 이미지 훼손, 소비자 신뢰 상실이라는 비가시적 손해까지 초래합니다. 광고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각 단계에서 위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민형
이민형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해민 · 경상남도 창원시
실무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다루다 보면, 사업자분들이 광고 실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아 불리한 결과를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고 문구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근거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이미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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