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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2026.06.04 조회 72

사기죄 6,119건 분석: 합의 시 징역 15%, 미합의 50.6%

최장호 변호사
법무법인 자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기죄로 기소되었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제로 처벌이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6,119건 판결로 확인했습니다.
전국 13개 지방법원 사기죄 1심 판결 6,119건을 분석한 결과, 합의 사건의 징역(실형) 비율은 15.0%인 반면 미합의 사건은 50.6%로 약 3.4배 차이가 났습니다. 집행유예 비율도 합의 시 66.0%, 미합의 시 22.4%로 정반대 양상을 보였습니다.

핵심 수치 4가지

15.0%
합의 시 실형률
1,422건 중 214건
50.6%
미합의 시 실형률
4,697건 중 2,378건
66.0%
합의 시 집유율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23.2%
합의 사건 비중
6,119건 중 1,422건

발견된 핵심 인사이트

합의 여부는 단순히 양형의 가산·감산 요소를 넘어 처벌의 종류 자체를 바꾸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미합의 시 실형이 절반을 넘는 반면, 합의 시에는 집행유예 비율이 3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다만 전체 사기 사건 중 합의가 성립된 비율은 23.2%에 불과해, 실제 합의 도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합의 vs 미합의 처벌 분포 비교

합의 사건 1,422건

선고유예
0.6%
벌금
18.4%
262건
집행유예
66.0%
938건
징역
15.0%
214건

미합의 사건 4,697건

선고유예
0.2%
벌금
26.8%
1,260건
집행유예
22.4%
1,051건
징역
50.6%
2,378건

형량·벌금 평균 비교

항목합의미합의차이
실형 비율15.0%50.6%3.4배
집행유예 비율66.0%22.4%2.9배
평균 징역(개월)10.311.31개월
평균 벌금(원)424만292만132만
평균 집유기간(개월)22.522.20.3
평균 재판기간(일)40.637.63일

데이터로 본 심층 분석

1
합의의 진짜 효과는 "형의 종류"를 바꾼다
핵심

평균 징역 개월수는 합의 10.3개월, 미합의 11.3개월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될 확률 자체가 15.0% 대 50.6%로 결정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합의는 "몇 개월 줄여주는 장치"가 아니라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교도소에 갈지, 사회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낼지가 결정되는 셈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비율이 66.0%에 달한다는 점은 합의가 성립되면 다수의 피고인이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2
벌금형은 오히려 미합의가 더 많은 이유
역설

미합의 사건의 벌금형 비율(26.8%)이 합의 사건(18.4%)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일견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기 금액이 소액이거나 피해 규모가 작은 사건에서 합의 없이도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균 벌금액은 합의 사건이 약 424만 원, 미합의 사건이 약 292만 원으로 합의 사건의 평균 벌금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합의 사건에서 사기 금액 자체가 큰 사건이 벌금형으로 감경되는 사례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3
변호인 선임 패턴의 차이
실무

합의 사건 1,422건 중 사선 변호인 선임 비율은 33.6%(478건), 미합의 사건 4,697건 중 사선 선임 비율은 21.8%(1,026건)입니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는 사선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공탁, 합의금 협의 등 합의 도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미합의 사건에서는 미선임(1,400건) 비중도 29.8%에 달했습니다.

합의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1
수사 단계부터 합의 시도 착수1심 선고 이후에는 양형에 반영되는 폭이 줄어듭니다.
2
피해 금액 전액 변제 우선일부 변제만으로는 합의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3
합의 불가 시 공탁 적극 활용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형사공탁으로 진정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4
처벌불원서 별도 확보단순 합의서보다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5
피해자 직접 접촉 자제변호인을 통한 접촉이 2차 가해 논란을 피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6
반성문·재발방지 서약 병행합의와 함께 제출되는 반성 자료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7
가족·지인의 탄원서 확보피고인의 사회적 유대와 재범 가능성 낮음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사기죄 1심 판결 6,119건(2016~2024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최장호
최장호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자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기 사건에서 합의 여부가 형량의 길이보다 형의 종류(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바꾼다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제·공탁·처벌불원서 확보를 동시에 설계해야 실효성이 있으며, 피해자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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