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합의 여부는 단순히 양형의 가산·감산 요소를 넘어 처벌의 종류 자체를 바꾸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미합의 시 실형이 절반을 넘는 반면, 합의 시에는 집행유예 비율이 3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다만 전체 사기 사건 중 합의가 성립된 비율은 23.2%에 불과해, 실제 합의 도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 항목 | 합의 | 미합의 | 차이 |
|---|---|---|---|
| 실형 비율 | 15.0% | 50.6% | 3.4배 |
| 집행유예 비율 | 66.0% | 22.4% | 2.9배 |
| 평균 징역(개월) | 10.3 | 11.3 | 1개월 |
| 평균 벌금(원) | 424만 | 292만 | 132만 |
| 평균 집유기간(개월) | 22.5 | 22.2 | 0.3 |
| 평균 재판기간(일) | 40.6 | 37.6 | 3일 |
평균 징역 개월수는 합의 10.3개월, 미합의 11.3개월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될 확률 자체가 15.0% 대 50.6%로 결정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합의는 "몇 개월 줄여주는 장치"가 아니라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교도소에 갈지, 사회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낼지가 결정되는 셈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비율이 66.0%에 달한다는 점은 합의가 성립되면 다수의 피고인이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미합의 사건의 벌금형 비율(26.8%)이 합의 사건(18.4%)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일견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기 금액이 소액이거나 피해 규모가 작은 사건에서 합의 없이도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균 벌금액은 합의 사건이 약 424만 원, 미합의 사건이 약 292만 원으로 합의 사건의 평균 벌금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합의 사건에서 사기 금액 자체가 큰 사건이 벌금형으로 감경되는 사례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합의 사건 1,422건 중 사선 변호인 선임 비율은 33.6%(478건), 미합의 사건 4,697건 중 사선 선임 비율은 21.8%(1,026건)입니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는 사선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공탁, 합의금 협의 등 합의 도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미합의 사건에서는 미선임(1,400건) 비중도 29.8%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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