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NDA(비밀유지계약) 만료 이후의 의무 관계를 어려워하십니다. 계약서에 적힌 ‘유효기간 2년’이 끝났으니 이제 자유롭게 정보를 사용해도 되는지, 반대로 상대방이 우리 정보를 외부에 흘려도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DA의 ‘계약 유효기간’과 ‘비밀유지의무 존속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 자체가 종료되더라도 비밀유지의무는 별도로 정한 기간 동안 살아남는 것이 일반적이며,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의무가 잔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NDA 만료 후 의무가 어디까지 남는지, 그리고 이를 직접 점검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우리도 그 정보를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상대 회사가 우리 자료를 들고 경쟁사로 갔는데, 만료 후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의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NDA에는 보통 두 가지 ‘기간’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계약 유효기간(Term)으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비밀유지의무 존속기간(Survival Period)으로,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을 지켜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기간만 보시고 “끝났다”고 판단하시는데, 실제 분쟁의 핵심은 두 번째 기간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NDA에 별도 잔존기간 조항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계약과 무관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NDA 끝났으니 됐다”고 넘기시면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책임에 노출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우리 회사가 체결한 NDA가 만료된 이후에도 어떤 의무가 남아 있는지 명확히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NDA 원문을 펼쳐 ‘본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계약 종료 후 O년간 본 조항은 유효하다” 또는 “Survival”, “존속”, “계약 종료 후 효력” 등의 표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3년 ~ 5년이 가장 흔하고, 핵심 기술자료의 경우 7년 또는 ‘영구(perpetual)’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상 잔존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공지성(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비밀관리성’은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가 핵심인데, 접근권한 통제, 비밀 표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이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NDA에는 계약 종료 시 상대방에게 받은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보유 중이라면, 만료 후라도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이나 사용금지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측에서 자료를 제공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파기확인서(Certificate of Destruction) 제출을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NDA에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 조항이 함께 포함된 경우, 비밀유지의무와는 다른 기준으로 잔존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종전 지위, 제한 기간·지역·대상 직종,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경업금지는 무효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단계를 통해 잔존 의무가 확인되었다면, 만료 시점 전후로 상대방에게 ‘비밀유지의무가 계약 종료 후에도 ○년간 존속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의무가 끝난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고의·과실 입증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존속조항(Survival Clause)에 명시된 정확한 잔존기간을 캘린더에 등록
받은 자료의 반환·파기 완료 여부와 파기확인서 보관 상태 확인
영업비밀 해당 가능 정보는 별도 보안 등급으로 재분류
NDA 체결 상대방 명단을 별도 관리대장으로 유지
분쟁 징후 발견 시 즉시 증거보전(이메일, 파일 접근로그 등) 조치
NDA는 ‘체결’보다 ‘만료 이후 관리’가 훨씬 중요한 계약입니다. 계약서 한 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수억 원 규모의 분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 NDA가 있으시다면 미리 검토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후에 분쟁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비용에 비하면 훨씬 가볍고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