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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12년간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K씨(48세, 제조업 생산관리)가 퇴직금을 수령한 뒤 금액이 예상보다 300만 원 이상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규정대로 계산했다"고 했지만, 확인해 보니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여러 항목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 분쟁의 대부분은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퇴직금을 받기 전, 또는 받은 뒤라도 아래 7가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하므로, 평균임금이 정확해야 퇴직금도 정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3개월"은 역일(曆日)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30일에 퇴직했다면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91일)가 산정 기간이 됩니다. 회사가 "3개월분 급여"로 단순 계산하는 경우, 월 일수 차이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달력 기준 총 일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식대, 교통비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고정 항목이 퇴직금 산정에 모두 반영되었는지 하나하나 대조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이 수당들은 월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회사가 "변동적이므로 제외"한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된 금액이라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항목입니다.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산정 기간(3개월)에 실제 지급된 금액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즉, 1/4)을 산입하는 방식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연간 상여금이 기본급의 400%이고 분기마다 100%씩 지급된다면, 3개월 치 상여금 100%를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 총액에 합산합니다. 회사가 상여금을 아예 빼거나, 마지막 지급분만 넣는 경우 과소 산정이 됩니다.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하여 전년도에 미사용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퇴직 연도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아닌 별도 청구 항목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금액 차이가 상당할 수 있으므로, 어느 연도분 연차수당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 휴직, 감봉, 단축근무 등의 사유로 실제 수령한 임금이 평소보다 현저히 적었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3개월) 중에 다음과 같은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러한 기간이 포함된 채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그 기간 동안 임금이 없거나 줄어들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해 이 기간은 일수와 임금 모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 7가지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해야 할 서류
- 최근 3개월분 급여명세서 (항목별 상세 내역이 기재된 것)
-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 취업규칙 또는 사규 중 임금 관련 조항
- 최근 1년간 상여금 지급 내역
-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미사용 현황
실무에서 보면, 퇴직금 산정 오류는 회사의 고의보다는 담당자의 법률 지식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금액을 못 받는 상황은 동일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 산정 내역서를 반드시 요청하고, 각 항목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직접 대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이미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차액이 있다고 판단되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임금채권 소멸시효)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의문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급여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