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수천 건의 축제 및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부상을 입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대 구조물 붕괴, 바닥 미끄러짐, 불꽃놀이 파편 사고, 압사 위험까지 유형도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 부주의 아닌가"라는 생각에 배상 청구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축제 주최자와 관련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축제 안전사고에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는 한 곳이 아닙니다. 사고 유형과 원인에 따라 여러 당사자가 동시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들 가운데 2개 이상의 주체에게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를 근거로 연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자력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축제 안전사고 배상은 크게 두 가지 법적 구성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주최자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과실)하여 참가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규모 행사에서는 주최 측이 안전조치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실이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작물 책임(민법 제758조)
무대, 조명, 가설구조물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상대방의 과실이 아니라 구조물의 하자만 입증하면 되므로,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가 술을 마셨는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위험 표시를 못 보고 들어간 건 제 잘못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부주의가 있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배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법원은 양쪽의 과실 비율을 따져 배상액을 조정합니다.
실무상 과실 비율 예시
- 안전 펜스 미설치 구역에서 음주 후 낙상: 주최 측 60~70%, 피해자 30~40%
- 미끄러운 바닥에 경고 표지 없이 넘어진 경우: 주최 측 80~90%
- 출입 금지 구역을 무시하고 진입하다 부상: 피해자 과실이 50% 이상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주최 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심대한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 비율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축제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항목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일실수입, 위자료 외에 유족의 고유 위자료와 장례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축제 안전사고 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증거 확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장이 복구되고, 행사 관련 서류가 폐기되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축제 안전사고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지자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의 경우 별도의 기산점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