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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민사·계약 ·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2026.06.12 조회 41

축제 행사 중 안전사고,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손명숙 변호사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 축제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는데,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수천 건의 축제 및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부상을 입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대 구조물 붕괴, 바닥 미끄러짐, 불꽃놀이 파편 사고, 압사 위험까지 유형도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 부주의 아닌가"라는 생각에 배상 청구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축제 주최자와 관련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상 책임의 주체 -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축제 안전사고에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는 한 곳이 아닙니다. 사고 유형과 원인에 따라 여러 당사자가 동시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행사 주최자(지자체, 기업, 단체 등) - 안전관리 의무의 1차적 책임자입니다. 공연법 제11조, 재난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요원 배치, 시설물 점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2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업체 - 무대, 조명탑, 놀이기구 등을 설치한 업체는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설치 하자가 사고 원인이라면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가 적용됩니다.
3 장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 행사 장소의 구조적 결함(바닥 파손, 배수 불량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허가 과정에서 안전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들 가운데 2개 이상의 주체에게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를 근거로 연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자력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와 요건

축제 안전사고 배상은 크게 두 가지 법적 구성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주최자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과실)하여 참가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규모 행사에서는 주최 측이 안전조치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실이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작물 책임(민법 제758조)

무대, 조명, 가설구조물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상대방의 과실이 아니라 구조물의 하자만 입증하면 되므로,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상대방의 과실 또는 공작물 하자가 존재할 것
2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정신적 고통 등)가 발생했을 것
3 과실(또는 하자)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제가 술을 마셨는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위험 표시를 못 보고 들어간 건 제 잘못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부주의가 있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배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법원은 양쪽의 과실 비율을 따져 배상액을 조정합니다.

실무상 과실 비율 예시

- 안전 펜스 미설치 구역에서 음주 후 낙상: 주최 측 60~70%, 피해자 30~40%

- 미끄러운 바닥에 경고 표지 없이 넘어진 경우: 주최 측 80~90%

- 출입 금지 구역을 무시하고 진입하다 부상: 피해자 과실이 50% 이상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주최 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심대한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 비율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배상 범위 -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축제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항목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1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수술비, 재활비, 입원비, 보조기구 비용, 간병비 등 실제 지출된 비용
2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일실수입) -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감소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향후 노동능력 상실분까지 포함됩니다.
3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 신체적 고통,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입니다. 부상 정도, 후유장해 유무,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수백만 원에서 중상해의 경우 수천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일실수입, 위자료 외에 유족의 고유 위자료와 장례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팁

축제 안전사고 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증거 확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장이 복구되고, 행사 관련 서류가 폐기되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1 사고 현장 촬영 - 바닥 상태, 안전 펜스 유무, 경고 표지 여부, 조명 상태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합니다.
2 목격자 연락처 확보 - 함께 있던 동행인뿐 아니라,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제3자의 연락처를 받아 두면 매우 유리합니다.
3 119 신고 및 병원 진료 - 반드시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사고일과 최초 진료일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행사 주최 측에 사고 접수 - 현장 안전요원이나 운영본부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 CCTV 영상 보존 요청 - 행사장 내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짧으므로(보통 30일), 가능한 빨리 내용증명 등으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축제 안전사고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지자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의 경우 별도의 기산점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명숙
손명숙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축제 안전사고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증거 확보 여부가 배상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CCTV 영상과 사고확인서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사고 직후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혼자 대응이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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