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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계약해지·위약금·계약불이행
민사·계약 · 계약해지·위약금·계약불이행 2026.06.12 조회 139

기대했던 공연이 갑자기 취소됐을 때, 환불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몇 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공연이 갑자기 취소되었을 때, 허탈하고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티켓 값은 물론이고, 교통편이나 숙소까지 미리 예약해 둔 경우에는 금전적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티켓 환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나아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를 통해, 공연 취소 시 발생하는 법적 쟁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4세, 회사원)는 부산에서 열리는 해외 유명 가수의 내한 공연 티켓 2매를 1매당 15만 원, 총 3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공연을 위해 KTX 왕복 승차권(11만 원)과 부산 호텔 1박(9만 원)도 미리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3일 전, 주최사 B사는 "아티스트 측의 사정으로 공연을 취소합니다"라는 공지만 올렸을 뿐, 환불 절차에 대한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B사는 "티켓 대금만 환불 가능하며, 교통비 등 부대비용은 보상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쟁점 1: 공연 취소 시 티켓 대금 환불은 당연한 권리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연이 주최사 측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티켓 대금 전액 환불은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입니다.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 것은 민법상 일종의 도급 또는 무명계약(역무 제공 계약)에 해당합니다. 주최사가 약속한 공연이라는 역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채무불이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44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주최사 귀책 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티켓 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최사가 약관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해 두었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대부분의 주최사가 티켓 대금 자체의 환불에는 응합니다. 문제는 환불 시기와 방법인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 주최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시에는 즉시 환불이 원칙입니다. 합리적 사유 없이 환불을 지연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쟁점 2: 교통비, 숙박비 등 부대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A씨처럼 공연을 위해 교통편과 숙소를 미리 예약하고, 취소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억울한 마음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부대비용은 "통상손해" 또는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손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타 지역 공연 관람을 위해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출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예견 가능한 범위에 속합니다.
2
특별손해: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 채무자(주최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공연 관람을 위해 해외에서 항공편을 예약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판단 기준

타 지역 공연이라면 교통비와 숙박비 지출은 주최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통상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제로 배상받기 위해서는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예약 확인서, 취소 수수료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대비용 배상을 주최사가 자발적으로 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소송 목적물 가액 3,000만 원 이하)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쟁점 3: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공연 취소로 인한 실망감, 허탈감에 대해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자주 문의하시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순한 계약 불이행(채무불이행)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1
악의적 취소: 주최사가 공연 개최 의사 없이 티켓을 판매한 경우, 사기에 준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고의적 통보 지연: 취소를 미리 알고도 의도적으로 늦게 통보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키운 경우입니다.
3
환불 거부 및 불성실한 대응: 취소 후에도 환불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입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A씨의 경우, 주최사 B사가 공연 3일 전이라는 비교적 촉박한 시점에 취소를 통보하고, 부대비용 보상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바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지만, B사가 이미 취소 사유를 더 일찍 알고 있었음에도 통보를 지연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은 수십만 원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 취소 피해를 입었을 때 실무적으로 해야 할 일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막막하시더라도 아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대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1
증거 확보: 공연 취소 공지 화면 캡처, 티켓 구매 내역, 교통비 및 숙박비 결제 영수증, 취소 수수료 내역 등을 빠짐없이 저장해 두십시오.
2
주최사에 서면 요청: 전화 통화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티켓 대금 환불 및 부대비용 배상을 정식으로 요청하십시오. 이 기록이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주최사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약 30~60일 정도 소요됩니다.
4
민사소송 검토: 피해 금액이 크거나 주최사의 대응이 불성실한 경우, 소액사건심판이나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연 취소 시 티켓 대금 환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당연한 권리이며, 교통비 등 부대비용도 증거만 확보되어 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인정 기준이 까다롭지만, 주최사의 대응 태도에 따라 청구의 여지가 열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발생 즉시 관련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시는 것입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연 취소 관련 상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티켓 대금 외에 교통비와 숙박비 등 부대비용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잘 갖추면 부대비용까지 배상받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주최사의 대응이 부당하다면, 가능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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