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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하자·제조물책임(PL)
민사·계약 · 하자·제조물책임(PL) 2026.09.19 조회 0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피해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조 원을 넘어섰고, 성인의 상당수가 한 가지 이상의 제품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부작용 관련 상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어떻게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지, 그 법적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약 6조 원 이상

· 연간 부작용 추정 신고 건수: 매년 1,000건 안팎

· 실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사례: 극히 일부

수치에서 드러나듯, 부작용을 겪는 소비자는 적지 않지만 실제 배상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핵심 원인은 결국 입증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부작용과 제품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제조물책임법(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 법률)이 적용되려면, 소비자는 세 가지를 보여야 합니다. 첫째,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점. 둘째,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셋째, 그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가장 다투어지는 지점은 세 번째, 즉 인과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을 복용한 뒤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다 하더라도, 제조사 측은 소비자의 기저질환, 음주, 병용한 다른 약물이나 식품 등 다른 원인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과관계는 100%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상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보여주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복용 시작 시점과 증상 발생 시점의 근접성, 복용 중단 후 증상 완화 여부, 유사 성분 제품의 부작용 보고 사례 등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제조물책임법상 입증 부담의 완화

과거에는 소비자가 결함과 인과관계를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입증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해당 제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보이면,
  • 2그 손해가 제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함께 증명할 경우,
  • 3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입니다. 제조사가 그 손해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하면 추정은 깨집니다. 결국 소비자로서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확보해 두었는지가 승패를 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확보해야 할 증거와 대응 절차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미 제품을 버리거나 병원 방문을 미룬 뒤 뒤늦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입증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다음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남은 제품과 포장,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이 표시된 부분
  • ·구매 영수증, 온라인 주문 내역 등 구매 사실 증빙
  • ·증상 발생 직후의 진료기록과 검사 수치
  • ·복용 시작일과 증상 발생일을 기록한 복용 일지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작용 신고 시스템에 신고해 두면, 동일 제품에 대한 다른 소비자의 신고 이력과 함께 하나의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망하자면,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부작용 분쟁 역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적 구제 여부는 여전히 소비자 개인의 증거 확보 노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정리하면, 부작용이 의심되는 순간 제품과 의료기록을 즉시 보존하고,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배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 하겠습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 경험상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건은 제품을 이미 폐기하거나 병원 기록이 없어 입증이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작용이 의심되면 남은 제품과 진료기록을 반드시 먼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자료 정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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