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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명예훼손·모욕 2026.06.14 조회 148

모욕죄에서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사례, 반드시 확인할 7가지

김성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횡령 의혹이 불거진 한 단지에서, 입주민 대표 C씨가 관리소장에게 "당신이 주민 돈을 빼돌린 것 아니냐"며 공개 회의석상에서 거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관리소장은 곧바로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C씨는 자신의 발언이 정당한 문제 제기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강한 표현을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친 표현이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래 7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여러분의 발언이 정당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니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정당행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7가지 체크리스트

1 발언의 동기와 목적이 공익적인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발언이 개인적 감정 해소가 아니라 공적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직장 내 불법행위, 공공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익적 동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사적 원한이나 보복 목적의 발언은 동기 자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발언 장소와 상대방이 적절한가

동일한 표현이라도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 정당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입주민 총회나 노동조합 회의처럼 해당 문제를 논의할 적합한 장(場)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SNS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 퍼뜨리거나, 문제와 무관한 제3의 장소에서 상대를 비난한 경우에는 상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표현의 수위가 상당한 범위 내인가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됩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라 하더라도 인신공격적 표현이나 인격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표현과 "이 사기꾼 같은 인간"이라는 표현은 전혀 다른 법적 평가를 받습니다. 비판의 내용이 아무리 정당해도, 표현의 수위가 지나치면 정당행위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4 다른 구제 수단을 먼저 시도했는가

법원은 정당행위 판단 시 보충성(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했는지)도 살핍니다. 관할 기관에 민원을 넣거나, 내부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뒤 해결이 되지 않아 공개 발언에 이른 경우라면 정당성이 훨씬 강하게 인정됩니다.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공개 비난에 나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이유로 정당행위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5 상대방이 공인 또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

상대방의 지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공무원, 선출직 공직자, 기업 대표 등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일반 사인(私人) 사이의 모욕보다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더 넓은 범위의 비판을 수인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공인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이나 가족에 대한 모욕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6 발언에 사실적 근거가 있었는가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아닌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처벌하는 범죄이지만, 그 비판적 표현의 배경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정당행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리비 횡령 의혹에 관한 장부 기록, 직장 내 부당대우에 관한 증거 등이 뒷받침되는 상태에서의 비판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면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상대를 모욕한 경우에는 그 보호가 약해집니다.

7 피해자의 반응과 상호작용을 고려했는가

실무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지만,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거나 모욕적 언행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한 발언의 위법성이 감경되거나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관리소장이 먼저 입주민에게 "당신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발언한 뒤, 입주민이 이에 대응하여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경우 쌍방의 언행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상대의 도발이 있었더라도 대응 표현의 수위가 현저히 과도하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당행위 인정의 핵심 기준 종합

대법원은 정당행위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위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의 동기, 목적, 장소, 수위, 상대방의 지위, 사실적 근거,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한두 가지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곧바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비 비리 의혹에 대해 입주민 총회에서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발언의 공익적 동기, 적절한 발언 장소, 일정 수준 이내의 표현 수위를 종합하여 정당행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한 상황이더라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상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격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을 게시한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부정되었습니다.

정당행위 주장을 위한 실무적 준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뒤 정당행위를 주장하려면, 발언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의 녹취록, 사전에 관할 기관에 민원을 넣은 기록, 상대방이 먼저 도발한 대화 내역, 문제 제기의 근거가 된 객관적 자료 등을 반드시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위 7가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자신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당행위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황에 대한 정밀한 법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김성관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모욕죄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정당행위 인정 여부는 표현의 수위와 발언 장소라는 두 가지 요소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의 초기 진술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첫 조사 전에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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