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민사·계약 ›하자·제조물책임(PL)
민사·계약 · 하자·제조물책임(PL) 2026.06.16 조회 40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고, 제조물책임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

최서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숲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해 차량이 전소되거나 탑승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소비자가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충전 중이나 주차 중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고는 제조물 책임법(이하 'PL법')에 따라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직접 증명할 필요 없이 '결함의 존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됩니다.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요건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함'이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제조상 결함 - 설계대로 제조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한 상태. 배터리 셀 내부의 이물질 혼입, 용접 불량 등이 대표적입니다.
2
설계상 결함 - 합리적 대체 설계가 가능했음에도 위험한 설계를 채택한 경우.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과열 차단 로직이 부적절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표시상 결함 - 제품 사용 시 필요한 경고나 지시가 부족한 경우. 충전 조건이나 고온 환경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고에서는 제조상 결함과 설계상 결함이 동시에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터리 셀 자체를 완성차 제조사가 아닌 배터리 전문 업체가 납품하는 구조이므로, 완성차 제조사와 배터리 제조사 모두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입증 부담은 어디까지인가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법은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조사의 구체적인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 측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입증 3요소

1.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2.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3.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다만 실무에서 '결함의 존재' 입증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터리 폭발 후 차량이 전소되면 결함의 물적 증거가 소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고, (나)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결함의 존재를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차 중 또는 충전 중 자연발화(별도 외부 충격 없이 화재 발생)가 확인되면 결함 추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제조사의 면책 사유와 실무상 쟁점

제조물 책임법 제4조에 따라 제조업자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면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2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
3
원재료나 부품 공급자의 경우,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 지시에 따랐고 그 결함이 설계 지시에 기인한다는 사실

전기차 배터리 사고에서 제조사 측은 흔히 '사용자의 비정상적 충전 행위',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비인가 충전기 사용' 등을 주장하여 소비자 측 과실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블랙박스 영상, 충전 이력(앱 기록), 사고 현장 사진, 소방서 화재 조사 보고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상 범위와 시효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인적 손해 - 치료비, 입원비,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 등

물적 손해 - 차량 수리비(전소 시 시가 상당액), 대차 비용, 차량 내 물건 손해 등. 다만 PL법상 물적 손해는 결함이 있는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제외되므로, 배터리 자체 가치는 일반 계약법(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 특히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사고 발생 후 손해를 인식한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사고 직후 빠르게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실무에서 유의할 사항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고에서 실효성 있는 배상을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증거 보전이 최우선입니다. 사고 직후 소방서의 화재 조사 보고서를 반드시 확보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충전 기록(앱 스크린샷)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차량 잔해도 임의 폐기하지 말고 보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책임 주체를 넓게 검토해야 합니다. 완성차 제조사, 배터리 셀 제조사, 배터리 팩 조립업체, 수입업자 등 여러 주체가 PL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리콜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차종이 배터리 관련 리콜 대상이었는지, 리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결함 입증에 유의미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보험 처리와 별도로 PL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으로 차량 손해를 먼저 보전받고,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와 별개로 치료비, 위자료 등 인적 손해에 대해 제조사를 직접 상대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고는 기술적 복잡성이 높고 제조사 측의 방어 논리도 정교한 편입니다. 사고 초기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와 법적 전략 수립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형의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최서영
최서영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숲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차 배터리 사고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사고 직후 차량 잔해와 충전 기록을 보전했는지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사 측은 대부분 사용자 과실을 주장하므로, 정상 사용 상태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이 분야 추천 변호사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전기차 배터리 폭발 책임 #제조물책임법 전기차 #배터리 화재 손해배상 #전기차 결함 배상청구 #PL법 배터리 사고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