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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이혼 건수의 약 74%가 협의이혼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이혼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의사확인입니다.
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출석의 법적 효과와 실무상 유의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으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가정법원은 이 절차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 의사확인 기일에 양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법관 앞에서 이혼 의사를 표시해야만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최종 성립합니다.
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기일에 이혼 의사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기일을 재지정합니다. 재지정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무에서는 1회 불출석 시 대략 2~4주 뒤로 기일이 재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가정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사확인은 불가합니다. 법원에 따라 1회 기일 재지정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쌍방 불출석은 이혼 의사 자체가 철회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취하 처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핵심 정리
불출석 = 이혼 의사확인 불가 = 협의이혼 절차 중단
재지정 기일에도 불출석 시 = 신청 취하 간주
의사확인 기일 불출석은 단순한 절차적 해프닝이 아닙니다. 법원은 불출석을 이혼 의사의 철회 또는 적어도 이혼 의사의 불확정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협의이혼 제도의 본질에서 비롯됩니다.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가 핵심이므로, 출석 자체가 그 의사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불출석으로 협의이혼이 무산된 경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에게 남은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불출석 사실 자체가 재판이혼 사유(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구성하는 하나의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제도는 2007년 민법 개정으로 숙려기간이 도입되면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고 자녀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의 확산과 맞물려, 영상 의사확인의 확대 적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가정법원에서는 장애, 중증 질환 등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영상통화 방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아직 전면 시행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의사확인은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 의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만큼, 출석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출석의 원인이 단순 실수인지, 이혼 의사의 철회인지, 상대방의 의도적 거부인지에 따라 향후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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