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부수처분 | 초범 (196건) | 재범 (5,170건) | 전체 (5,366건) |
|---|---|---|---|
| 준법운전 강의 | 109건 (55.6%) | 4,041건 (78.2%) | 4,150건 (77.4%) |
| 사회봉사 | 47건 (24.0%) | 2,325건 (45.0%) | 2,372건 (44.2%) |
| 보호관찰 | 21건 (10.7%) | 1,166건 (22.6%) | 1,187건 (22.1%) |
| 수강명령 | 6건 (3.1%) | 97건 (1.9%) | 103건 (1.9%) |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이러한 부수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남은 형기를 실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8,836건 데이터에서 집행유예 5,366건 중 준법운전 강의가 4,150건(77.4%)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부과되었고, 사회봉사 2,372건(44.2%), 보호관찰 1,187건(22.1%) 순이었습니다. 부수처분은 중복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하나라도 위반하면 집행유예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 적발되면 이전 집행유예 취소와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진행되어, 합산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초범의 집행유예율은 16.2%(196건)인 반면, 재범은 67.8%(5,170건)로 약 4.2배 차이가 납니다. 이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83.3%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즉, 초범은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지만, 재범부터는 벌금형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넘어갑니다.
재범의 평균 벌금액은 약 998만 원(중앙값 1,000만 원)으로 초범 평균 약 654만 원(중앙값 600만 원)보다 약 53% 높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재범 평균 13.2개월(중앙값 12개월)로, 초범 평균 8.0개월보다 5개월 이상 길었습니다.
재범의 집행유예 기간도 평균 26.1개월(중앙값 24개월)로 초범 23.5개월보다 길어, 부수처분 이행 기간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전체 8,836건 중 변호사 미선임이 5,469건(61.9%)으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은 1,780건(20.1%), 사선변호인 선임은 1,587건(18.0%)이었습니다.
재범의 경우 국선 1,581건(20.7%), 사선 1,502건(19.7%)으로 변호사 선임 비율이 초범(국선 16.4%, 사선 7.0%)보다 높았습니다. 재범은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므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