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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협의·재판 이혼
가족·이혼·상속 · 협의·재판 이혼 2026.06.23 조회 25

이혼 후 자녀 성과 본 변경 청구, 절차와 준비서류 총정리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한 의뢰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출석부에 적힌 성(姓)이 전 배우자의 것이다 보니, 아이가 친구들에게 "왜 엄마랑 성이 달라?"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움츠러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을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막상 절차를 알아보려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실무에서 자주 접합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한 법적 근거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녀의 복리(福利)입니다. 단순히 부모의 감정이나 편의가 아니라,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생활에 실질적 이익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법원이 자주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현재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양육권자 기준)
- 전 배우자와의 교류 빈도 및 유대 관계
- 재혼 가정에서의 적응과 정서적 안정
- 자녀 본인의 의사(만 13세 이상인 경우 특히 중시)
- 성 변경이 자녀의 학교생활,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Step 1. 사전 준비 단계 - 서류 수집과 요건 확인

소요 기간: 약 1~2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필요 서류를 갖추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이며, 자녀가 만 15세 이상이면 자녀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목록

1.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서 (가정법원 양식 또는 자유 양식)

2.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청구인(양육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4.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정판결문 또는 이혼신고 수리증명서)

5. 자녀의 복리를 소명하는 자료 (진술서, 학교생활 관련 자료, 심리상담 기록 등)

6.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비용: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약 44,600원 (자녀 1인 기준, 2024년 기준)

서류를 준비하면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자녀의 복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막연한 진술보다는, 학교 상담 기록이나 아이 본인이 쓴 편지, 양육 환경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Step 2.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서 접수

소요 기간: 접수 당일

준비한 서류를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서울 거주라면 서울가정법원, 그 외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가사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변경하려는 성과 본,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김OO의 성을 모(母)의 성인 '이'로, 본을 '전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Step 3. 법원 심리와 허가 결정

소요 기간: 접수 후 약 1~3개월

법원은 접수된 청구서를 검토한 뒤, 필요에 따라 심문기일(심리 날짜)을 지정합니다. 비교적 단순한 사안이라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심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 상대방(전 배우자)에게 의견 조회서가 발송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심문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자녀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

-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자녀의 심리 상태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반대가 있으면 심리가 길어져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 결정문에 불복이 있는 경우 2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실무상 상대방이 항고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 편입니다.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Step 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

소요 기간: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

법원의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성본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5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1. 성본변경신고서 (관공서 비치 양식)

2. 법원 허가 결정문 정본

3. 결정 확정증명원

4. 신고인 신분증

신고가 수리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된 성과 본이 기재되고, 주민등록표에도 반영됩니다.

Step 5. 후속 변경 처리

소요 기간: 약 1~2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끝나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류와 기록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만 17세 이상인 경우) 재발급

- 여권 재발급 (외교부 여권과)

- 학교 학적부 정정 (학교 행정실에 결정문 사본 제출)

- 건강보험증, 의료기록 등 성명 변경

- 은행 계좌 명의 변경 (미성년 계좌 포함)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전 배우자가 반대하면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전 배우자의 의견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교류가 단절된 상태라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허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1인당 인지대와 송달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자녀별로 복리 사유를 개별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청구서에 자녀 전원의 인적 사항과 변경 사유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변경한 성과 본을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법률상 재변경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원은 반복적인 변경이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처음 청구 시 충분히 고민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체 절차를 요약하면, 서류 준비(1~2주) - 법원 접수(당일) - 심리 및 결정(1~3개월) - 등록부 정정 신고(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 - 후속 변경(1~2주)으로, 순탄하게 진행되는 경우 총 2~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본 변경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은 결국 아이의 현재와 미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감정보다 구체적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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