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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이혼하면, 양육비 산정할 때 양쪽 소득을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반영하나요?"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연봉 4,800만 원, 배우자 B씨는 프리랜서로 연간 약 3,20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 협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가 바로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A씨는 "상대방도 충분히 소득이 있으니 양육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B씨는 "아이를 직접 키우는 쪽의 부담이 더 크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상황, 생각보다 정말 흔합니다. 맞벌이 비율이 절반을 훨씬 넘는 시대에, 양쪽 소득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양육비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부모 양쪽의 소득을 합산한 뒤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양육비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기준입니다. 이 표의 작동 방식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 합산소득 확인 - 부(父)와 모(母)의 월 세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A씨와 B씨의 경우, 월 합산소득은 약 667만 원(A 400만 + B 267만)입니다.
2. 기준표에서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 확인 -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0~2세, 3~5세, 6~11세, 12~14세, 15세 이상)에 따라 표준양육비가 제시됩니다. 예컨대 합산소득 600만~700만 원 구간에서 만 8세 자녀라면 월 약 120만~130만 원대가 표준양육비로 산출됩니다.
3. 소득 비율에 따른 분담 - 비양육자(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가 부담할 양육비는 표준양육비에서 각자의 소득 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구체적 계산 예시
표준양육비: 월 125만 원(가정)
A씨 소득 비율: 400만 / 667만 = 약 60%
B씨 소득 비율: 267만 / 667만 = 약 40%
만약 B씨가 양육권자라면, A씨의 분담액은 125만 원 x 60% = 월 약 75만 원
물론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출발점이고, 법원은 가산 요소와 감산 요소를 추가로 고려하여 최종 금액을 조정합니다.
맞벌이 양육비 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소득의 범위"입니다. 실무에서 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아 실제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통계청 평균임금이나 해당 업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추정소득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배우자가 있는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1. 양육자의 직접 양육 기여분 인정 여부 - 자녀를 직접 돌보는 양육권자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금전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별도로 수치화하지는 않지만, 양육비 가감 시 양육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소득이 불안정한 쪽의 소득 산정 - 프리랜서나 계약직처럼 소득 변동이 큰 경우, 법원은 보통 최근 2~3년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정 연도만 유독 높거나 낮다면, 그 해만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3. 이혼 후 소득 변동 시 양육비 변경 - 양육비는 확정되면 끝이 아닙니다. 일방의 소득이 현저하게 변동되면(실직, 승진, 재취업 등), 양육비 변경 심판(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변경 청구)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소득이 20~30% 이상 변동되었을 때 변경 사유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양육비 협의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은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거나 축소 주장할 때 반박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자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경제 수준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개별 사정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는데, 대표적인 가산 및 감산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양육비 증가) 요소
- 자녀의 만성 질환, 장애 등 특별한 의료비 지출
- 사교육비가 부모 합의 하에 발생한 경우
- 자녀가 고등교육 과정(대학 등)에 진학한 경우
감산(양육비 감소) 요소
- 비양육자가 자녀를 위해 별도로 보험료, 학자금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 비양육자에게 재혼 후 부양가족이 추가된 경우
- 비양육자의 면접교섭(방문권) 빈도가 높아 실질적 양육 분담이 있는 경우
법원이 최종 양육비를 정할 때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정기준표 금액만 놓고 "이 금액이 맞다, 틀리다"를 다투기보다는, 구체적인 양육 환경과 각자의 경제 사정을 충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