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대형 물류센터에서 야간 배송 관리를 맡던 50대 초반의 한 근로자가 새벽 업무 중 쓰러졌습니다. 진단명은 뇌출혈. 가족들은 수년간 이어진 야간 교대근무와 만성적인 초과근로가 원인이라 확신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첫 판정은 '불승인'이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수없이 접합니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장시간 노동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사망자는 매년 상당수에 이르며, 이 중 상당 비율이 최초 신청 단계에서 불승인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처음에 거절당했다고 해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근거를 갖추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노동부 고시는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각 유형별로 요구되는 입증 수준이 다릅니다.
만성적 업무 과중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병 전 12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실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평균 60시간(1주 기준 초과근로 20시간) 이상 --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주 평균 52시간 초과 ~ 60시간 미만 --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함께 고려합니다.
주 평균 52시간 이하라 하더라도 -- 야간근무, 교대제, 휴일 부재, 정신적 긴장 등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라 불리는 항목들, 즉 야간교대근무 여부, 수면 시간의 부족, 휴일 부여 여부,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는 업무 환경, 유해한 작업 환경(한랭, 온도차, 소음)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앞서 소개한 물류센터 근로자 분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한 주된 근거도 "기존 고혈압의 자연 경과"였습니다. 실무에서 정말 자주 접하는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기존 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핵심 법리: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환의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반드시 업무가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상당한 기여"가 있으면 됩니다.
이 법리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부정맥 등 기저질환을 가진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발병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면 충분히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로사 산재 인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면, 세 가지 경로로 다툴 수 있습니다.
1. 심사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별도 비용이 들지 않으며, 통상 60~90일 내 결정이 나옵니다.
2. 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 청구합니다.
3. 행정소송 -- 재심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의학 감정 등 새로운 증거 확보 기회가 열리며, 실무적으로 상당수 사건이 이 단계에서 결론이 뒤집힙니다.
중요한 점은 각 단계마다 90일의 불변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즉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과로사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만성 과로의 업무시간 기준이 보다 세분화되었고,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가중 요인으로 고려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인정되기 어려웠던 대기시간, 이동시간 등이 업무시간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화입니다.
앞서 언급한 물류센터 근로자 분의 사건은 결국 행정소송 단계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야간교대근무 패턴,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58시간 근무, 그리고 교대제라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처음 불승인 판정을 받았을 때 포기했다면 전혀 다른 결말이었을 것입니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은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의심된다면, 초기 증거 확보와 정확한 법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