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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상가임대차·권리금
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07.02 조회 73

상가 보증금 증액 요구, 갱신 전에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상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또는 차임(월세)의 인상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증액의 상한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증액 상한이 적용되는 조건과 실무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가 보증금 증액 상한의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시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면 한 번의 갱신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 7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1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적용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x 100)이 해당 지역의 적용 상한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서울은 9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억 9,000만 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 지역 제외)는 5억 4,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면 5% 증액 상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인지 확인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5% 증액 상한은 이 갱신요구권 행사 범위 내의 갱신에서 적용됩니다. 10년을 초과한 뒤의 재계약은 새로운 합의에 해당하므로 상한 규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3
증액 청구 시점이 직전 증액 후 1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과 차임을 합산하여 5% 상한을 계산했는지 확인 임대인이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리거나, 월세는 그대로 두고 보증금만 올리는 경우에도 증액의 총합이 기존 차임 등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차임의 상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전환 후 금액이 실질적으로 5%를 넘는지 반드시 환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5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3기 이상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임대인의 직접 사용 필요 등)에 해당하면 갱신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 상한은 논의할 여지 없이 갱신이 불발되므로, 본인에게 거절 사유가 없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5% 상한이 적용되는지 확인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쌍방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법정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의 일종이므로 증액 상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이후 갑자기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5%를 초과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7
합의 증액 시 자발적 동의인지 기록을 남겼는지 확인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압박에 5%를 초과하는 인상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임차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라면 5% 초과 증액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에 동의할 의사가 없다면 구두 합의보다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합의한 기록이 남으면 이후 다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5%를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의 효력

만약 임대인이 5%를 초과하는 증액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증액된 금액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 제11조의 증액 제한은 강행규정이므로,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은 기존 보증금에 5%를 더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고,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첫째,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적용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갱신요구권 10년 이내인지 점검합니다. 셋째, 증액의 총합이 보증금과 차임을 합산하여 5%를 초과하지 않는지 계산합니다. 넷째, 증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남깁니다.

보증금 전환 시 주의할 환산율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에도 법이 정한 전환 산정률이 적용됩니다. 법 제12조에 따르면 전환 시 산정률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5%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연 12%가 상한입니다. 이 산정률을 초과한 전환은 무효이므로, 임대인이 높은 전환율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5% 이상의 부담 증가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가 보증금 증액 상한은 임차인의 영업 안정을 위한 핵심 보호 장치입니다. 갱신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위 7가지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면, 부당한 증액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도일석
도일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상가 보증금 증액 분쟁을 다루다 보면, 환산보증금 기준을 정확히 모르거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보호 범위를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액 요구를 받으셨다면 합의 전에 반드시 환산보증금과 갱신요구권 잔여 기간을 확인하시고, 불리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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