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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노동 ·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2026.09.18 조회 0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아내가 출산한 뒤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20일을 한 번에 다 쓰기가 어려운데,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몇 번까지 분할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이며, 근로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의 기간으로 쪼개어 쓰는 것까지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와 요건이 따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분할 사용 자체는 알고 계셔도, 사용 기한과 급여 지급 문제를 놓쳐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의 기본 원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20일은 근로일(영업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분할 사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분할 횟수: 1회 분할 허용(즉 최대 2개 기간으로 나눠 사용)

· 총 일수: 나눠 쓰더라도 합산 20일 유지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완료

여기서 유의할 점은 '120일 이내 사용 완료' 요건입니다. 과거에는 사용 청구 기한이 90일이었으나 개정을 거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두 번째 기간이 이 120일 안에 모두 끝나야 합니다. 첫 번째 휴가만 쓰고 미뤄두다가 기한을 넘기면 잔여 일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분할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1회 분할, 120일 이내)을 갖춘 청구라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며,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 여부나 분할 방식을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언제부터 며칠씩 나눌지'와 같은 구체적 일정은 업무 사정을 고려해 노사가 협의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분할 사용 자체는 거부할 수 없되, 시기 조정은 협의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협의가 지연되어 120일 기한을 넘기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전 기간이 유급입니다. 다만 지급 주체와 관련해 우선지원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2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 그 외 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 일정 기간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하되, 분할 사용 시 신청 시점과 서류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챙겨야 할 점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휴가는 반드시 출산일 이후에 사용해야 하며, 출산 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분할 사용은 1회로 제한되므로, 3분할 이상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셋째, 서면이나 사내 시스템을 통해 신청 사실과 일자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부여를 거부하거나 유급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일석
도일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분할이 가능한지보다 120일 사용 기한을 놓쳐 잔여 일수를 못 쓰게 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신청 시점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시고, 회사가 부여나 유급 처리를 거부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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