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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07.05 조회 56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절차와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김
김민웅 변호사

"상가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는데, 소송 말고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비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처리 기간도 60일 이내로 비교적 빠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가 임대차 분쟁의 1차 해결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사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거의 모든 유형의 분쟁을 다룹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조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조정 대상 분쟁

- 차임(월세) 증감 관련 분쟁

- 보증금 반환 지연 또는 거부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관련 다툼

-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분쟁

- 임차목적물의 수선 의무를 둘러싼 갈등

- 원상회복 범위 및 비용 분쟁

다만, 조정 신청 시점에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조정 절차가 진행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송 제기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분쟁조정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합니다.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 신청서 제출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2
조정 개시 통지 :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조정 개시를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기 어렵습니다.
3
조정 기일 진행 :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조정위원 앞에서 각자의 입장을 진술합니다.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4
조정안 제시 및 수락 : 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쟁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사진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권리금 분쟁의 경우 권리금 계약서나 거래 내역을 추가로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조정의 법적 효력과 주의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6조에 따르면,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곧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진다는 뜻이므로,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임법 제21조의2).

-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조정 성립 후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권리금 회수 방해 분쟁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은 비용 부담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행해야 하므로, 조정 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충분한 소명자료를 갖추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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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변호사의 코멘트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은 소송 전 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제 경험상, 조정 신청 전에 계약서 원본과 분쟁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관련 분쟁은 시효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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