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청산금 부과 통보를 받고도 그대로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청산금 산정 과정에는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적지 않고, 불복 절차에는 엄격한 기한이 존재합니다. 부과 금액이 정당한지 따져보지 않으면 수천만 원, 경우에 따라 수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산금은 '종전자산 평가액'과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 추산액'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종전자산이 저평가되면 청산금이 과다하게 나옵니다. 감정평가서를 반드시 열람하고, 평가 기준시점의 인근 실거래가와 비교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해야 하므로, 평가업자 수와 평가 방법도 확인하십시오.
분양받은 아파트의 추산액이 시세보다 높게 잡히면 청산금이 부풀어 오릅니다. 추산액은 분양가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의 추정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합이 사용한 추산 근거자료(비교 사례, 원가 항목 등)를 정보공개청구 또는 조합원 열람권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청산금의 법적 근거는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절차적 하자(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 공람 절차 미이행 등)가 있다면 청산금 부과 처분 전체가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인가 과정의 총회 회의록, 공람 공고문 등을 확인하십시오.
결론부터 말하면, 청산금 부과에 대한 불복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재결신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소송 자체가 각하(문전 박대)됩니다.
많은 분들이 분담금(추가부담금)과 청산금(정산금)을 혼동합니다. 분담금은 사업 진행 중 조합이 부과하는 사업비 분담 성격이고, 청산금은 준공 인가 후 확정된 종전·종후 자산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불복 절차도 다릅니다. 분담금은 민사소송, 청산금은 행정소송 또는 재결 절차가 원칙입니다. 본인이 받은 통보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도시정비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청산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원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발생하지만,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불복 절차와 별개이므로, 불복을 진행하면서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납부 기한을 도과하면 연체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십시오.
조합이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결과만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 별도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행정소송이나 재결 절차에서도 독자적인 감정평가 결과는 가장 강력한 반박 증거가 됩니다. 비용은 건물 규모와 토지 면적에 따라 200만~500만 원 수준이며, 청산금 감액 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청산금 부과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용재결 신청입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다툼이 핵심일 때 효과적입니다.
둘째, 행정소송(처분취소소송)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청산금 부과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셋째,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 병행입니다. 수용재결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이의재결을 거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