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달러, 엔화, 위안화 등 외화로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사업 자금, 유학 중인 지인에 대한 생활비 지원, 해외 부동산 공동 투자금 등 형태는 다양합니다. 문제는 소송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외화 채권을 원화로 환산해 청구할 때,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화 대여금 청구는 단순한 금전채권 소송과 구조가 다릅니다. 환율 적용 시점, 청구 통화 선택, 이자 산정 방식까지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쟁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민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통용 화폐, 즉 원화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78조). 하지만 당사자 간에 "미국 달러로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외화 채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임의 외화 채권 - 외화로 표시되었으나 원화로 변제할 수 있는 채권. 채무자에게 원화 변제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절대적 외화 채권 - 반드시 해당 외화로만 변제해야 하는 채권. 외환 결제 목적 등 외화 자체의 인도가 본질인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접하는 개인 간 외화 대여금은 대부분 임의 외화 채권에 해당합니다. "달러로 빌려줬으니 달러로 돌려달라"는 약정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원화로 갚겠다고 하면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채권자 역시 원화 환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화 대여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 가장 첨예한 쟁점이 바로 환율 기준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명확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외국환 매도율(TTS, Telegraphic Transfer Selling Rate)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액을 산정합니다. 대여 시점의 환율도 아니고, 변제기의 환율도 아니며, 소장 접수일의 환율도 아닙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이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마지막 변론이 열린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환율이 변동하면, 최종 인용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5만 달러를 빌려줬을 당시 환율이 1달러당 1,300원이었다면 원화 환산액은 6,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변론종결일인 2025년 기준 환율이 1,420원이라면, 원화 청구액은 7,100만 원이 됩니다. 600만 원의 차이가 환율 적용 시점 하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환율에는 매도율(TTS)과 매입율(TTB), 그리고 매매기준율(고시환율)이 있습니다. 왜 매도율을 적용할까요.
채권자가 원화를 받은 뒤 다시 해당 외화를 매입하려면 은행에서 외화를 사야 합니다. 은행이 외화를 파는 가격이 매도율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실질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매도율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매매기준율보다 통상 1~2% 높으므로, 금액이 클수록 차이가 유의미해집니다.
채권자는 소송에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원화 환산 청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외화 표시 판결은 별도의 환산 절차가 필요하고, 국내 예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 시 실무적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외화 대여금에도 당연히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약정이자가 있는 경우, 외화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한 뒤 원화로 환산합니다. 약정이자가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데, 이 역시 원화 환산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과 이자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변론종결일 환율이 대여 시점보다 크게 상승했다면 이미 환차익이 원화 청구금액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이자 산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화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하는 원고의 상당수는 증거 부족이 원인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외화 대여금 분쟁은 일반적인 금전 대차 소송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환율 변동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면서 청구 금액 자체가 유동적이고,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청구 통화 선택과 환율 적용 시점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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