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복직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동시에 느끼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걱정이 큰 부분이 바로 복직 후 원래 자리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는 경우입니다. "내 자리가 그대로 있을까", "전혀 다른 일을 맡게 되면 어쩌지" 하는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복직 부서 변경이 적법한지, 그리고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복직 시 원칙은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입니다.
복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법은 복직 시 '같은 업무'를 우선으로 하되, 그것이 어렵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서 변경 자체가 무조건 위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조직 개편, 결원, 업무 효율 등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가 있고, 임금이나 직급에 불이익이 없다면 적법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보복성 전보, 사실상 퇴직을 유도하는 발령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복직 예정일 30일 전쯤 복직 의사를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명확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휴직 전 담당 업무, 직급,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막상 복직하니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면 당황스럽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 발령이 적법한지부터 차분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부서 변경이 정당한지는 크게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첫째, 임금·직급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둘째, 변경에 업무상 합리적 필요가 있는지. 셋째,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부당 전보(부당한 인사발령)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곧바로 법적 절차로 가기 전에, 먼저 회사에 발령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단계에서 원만히 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소통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회사와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고, 발령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고 판단되면 공식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겁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제 결정이 내려지면 회사는 원직 또는 적정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직 후 부서 변경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이고, 제도를 알고 차분히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발령 통보를 받은 날짜를 꼭 기억해 두시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가장 든든한 대비가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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