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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2026.07.10 조회 31

상속재산 분할 항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을까

손명숙 변호사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속재산 분할 심판 1심에서 패소한 뒤 항고심을 진행하려 합니다.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감정평가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 새로운 증거를 항고심에서 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분할 항고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사소송의 항소심과는 그 근거와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정확한 법적 구조를 이해한 뒤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특수한 성격

첫째,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家事非訟) 사건에 해당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류 사건으로 분류되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범위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적정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사건과 구별됩니다.

둘째, 비송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의 변론주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직권탐지주의(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일반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적시제출주의(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1심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의 뒤늦은 제출이 제한될 수 있지만, 비송사건인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고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허용되는 법적 근거

상속재산 분할 항고심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이 가능한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5조(직권탐지) -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도 심리 대상이 됩니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미적용) - 비송사건의 항고심은 사건 전체를 다시 심리하는 구조입니다(속심적 구조). 따라서 항고심 법원은 1심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의 태도 -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항고심이 속심(續審)으로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 인정과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항고심 단계에서 새로운 감정이 실시되거나 추가 금융자료가 채택된 사례가 실무에서 빈번합니다.

항고심에서 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의 유형

실무에서 항고심에 자주 제출되는 새로운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서
부동산 시가 변동, 1심 감정의 오류 지적을 위한 새로운 감정평가 또는 사감정 결과
금융거래내역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추가 발견된 거래내역, 생전 증여 입증 자료
특별수익 관련 자료
공동상속인의 생전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부동산 등기부, 차용증, 이체 기록 등
기여분 입증 자료
피상속인 간병 기록, 사업 기여 증빙, 수년간의 부양 내역 등
새로운 상속재산
1심 이후 발견된 피상속인 명의 재산(예금, 보험, 주식 등)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항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도, 실무적으로는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제출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항고심 법원은 통상 항고 이유서 제출 기한(항고장 접수 후 약 20일) 내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채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증거의 신빙성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전략적으로 보류했다가 항고심에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이 그 신빙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못한 합리적 사유를 함께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대방의 반박 기회가 보장됩니다. 항고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상대방에게도 이에 대한 반박과 추가 증거 제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로 인해 심리 기간이 수개월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항고심 단계의 재산 평가 기준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에서 재산 평가는 분할 시점(즉, 심판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항고심 계속 중 부동산 시가가 크게 변동했다면 새로운 감정평가서의 제출이 결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항고심에서 새로운 감정평가를 신청할 경우, 감정 비용은 신청인이 예납해야 하며, 부동산 1건당 약 80만~200만 원 수준입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므로, 항고 직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항소심과 비교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일반 민사소송의 항소심과 상속재산 분할 항고심의 증거 제출 허용 범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민사소송 항소심: 속심이지만 변론주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149조 적시제출주의에 따라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시기에 늦은 것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항고심: 속심이며 직권탐지주의 적용. 적시제출주의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사실 주장과 증거 제출이 폭넓게 허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항고심에서 모든 증거가 무제한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심리의 효율성과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를 고려하여 증거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새로운 증거가 분할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항고심은 1심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입니다. 새로운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항고 이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증거와 주장을 일관성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항고심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명숙
손명숙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속재산 분할 항고심을 다루면서 보면, 1심에서 감정평가나 특별수익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항고심은 속심 구조이므로 새로운 증거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증거의 신빙성과 제출 시기가 관건입니다. 항고 기간이 2주로 매우 짧으므로, 1심 결과를 받으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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