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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
부동산 ·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 2026.07.12 조회 563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전매 제한, 2025년 현행 규정과 실무 쟁점 정리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 하반기 이후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전매 제한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거나 행정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정비사업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하였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입주권 전매의 유효성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입주권 전매 제한은 단순히 '팔 수 있다, 없다'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사업 단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조합원 자격 취득 시점 등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지며, 이를 오인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규정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입주권 전매 제한의 법적 근거와 구조

입주권 전매 제한의 핵심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와 주택법 제64조입니다. 두 법률이 규율하는 영역이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분양분(입주권)의 전매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주택법 제64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혼동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위 두 법률의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전매 제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적용되고, 주택법상 전매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재건축 단지라 하더라도 사업 단계와 지역 규제 상황에 따라 전매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단계별 전매 가능 여부

입주권 전매의 허용 범위를 사업 진행 단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 전
이 단계에서는 '입주권'이라는 법적 권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자체(토지-건물)의 매매로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규제가 적용됩니다. 전매 제한 대상이 아니나,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자격 승계 제한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조합설립인가 후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조합원 지위가 형성된 단계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세대원 전원 이전, 해외 이주, 이혼 등 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3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도시정비법 제39조의 전매 제한이 본격 적용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는 입주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허가 없는 전매 계약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4
이전고시(준공인가)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입주권이 아닌 완성된 부동산 소유권의 문제가 되므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규제만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 제한의 예외 사유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입주권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근무지 변경, 취학 등 정당한 사유 필요)

2) 상속에 의한 취득

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4)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5) 법원의 판결 또는 경매에 의한 취득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서류 소명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요구하는 증빙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원 전원 이전'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 이전이 없다면 예외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 빈번한 쟁점과 유의사항

입주권 전매와 관련하여 실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점과 전매 가능 시점의 관계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주택법 제64조의 전매 금지는 즉시 해소됩니다. 그러나 해제 시점에 이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구역이라면 도시정비법 제39조의 전매 제한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두 규제가 중첩되는 구간에서는 하나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의 효력 문제입니다. 전매 제한 위반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지출한 중개수수료나 세금 등의 손해는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전매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시세 차익 환수 가능성입니다. 불법 전매로 취득한 입주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133조). 최근에는 관할 지자체가 정비사업 구역 내 권리 변동을 전산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적발 가능성도 과거에 비해 높아진 상태입니다.

실무 참고: 전매 허가 신청 시 통상 2~4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대금 정산을 완료하면, 허가가 거부될 경우 계약 전체가 무효화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허가 완료 후 잔금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규제 환경 전망

2025년 현재 서울의 주요 재건축 추진 구역 상당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상태이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지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기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입주권 거래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규제 현황을 거래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전매 허가 기준이나 예외 사유의 범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경과 규정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주권 전매 제한은 투자 수익의 문제이기 이전에 계약의 유-무효를 좌우하는 강행법규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사업 단계, 지역 규제, 예외 사유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거래를 진행하면, 수억 원 규모의 계약이 한순간에 무효가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입주권 전매 관련 분쟁을 다루다 보면, 투기과열지구 해제만 확인하고 도시정비법상 전매 제한은 간과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무효로 인한 손해는 회복이 어려우므로, 거래 전 해당 구역의 사업 단계와 규제 현황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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