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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사실혼·입양·후견 2026.07.14 조회 110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절차와 필요서류 총정리

조희경 변호사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많은 분들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의 절차를 어려워하십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 또는 출생신고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경우 등 여러 사정으로 법적 친자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각 단계마다 어떤 서류와 비용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의 판결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흔히 발생하는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이나 생물학적 부(父)가 남편이 아닌 경우

- 타인의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 입양 절차 없이 형제·친척의 자녀를 호적에 올린 경우

- 출생신고 착오로 다른 부모 밑에 등재된 경우

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면 당사자(부, 모, 자녀) 외에 제3자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친생부인의 소와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소송 전 준비 단계 - 증거와 서류 확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먼저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합니다.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당일 비용: 통당 1,000원
2
혈연관계 부존재의 증거 준비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있으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전에 당사자 간 합의로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두시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소송 진행 중 법원이 감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사가 불가능하더라도 소송 제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간 DNA검사: 15~30만 원 결과 소요: 1~2주
3
기타 보조 증거 수집

출생 당시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 출생증명서, 산부인과 진료기록, 당시 사진, 증인 진술서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오래된 사건의 경우 DNA 검사 외에 정황증거가 보충적 역할을 합니다.

Step 1 - 소장 작성 및 접수

1
관할법원 확인

상대방(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2
소장 작성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청구취지("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취지), 청구원인(친생자로 등재된 경위, 혈연관계가 없는 사정)을 기재합니다.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첨부서류 및 비용

소장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 소장 부본 1통

- 원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피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필요시)

- DNA 검사 결과서(있는 경우)

- 기타 증거자료 사본

인지대: 약 5,000원 송달료: 약 50,000~80,000원 소요기간: 접수 당일

Step 2 - 심리 및 DNA 감정

1
재판기일 지정

소장이 접수되면 통상 1~2개월 내에 첫 번째 재판기일이 지정됩니다. 법원에서 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며,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첫 기일까지: 1~2개월
2
법원 감정(DNA 검사) 실시

사전에 DNA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별도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 촉탁 유전자감정을 명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기관에서 실시되며, 감정비용은 원고가 예납합니다.

감정비용: 약 50~100만 원 감정기간: 4~8주
3
상대방 불출석 또는 검사 거부 시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DNA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추정하는 간접 증거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Step 3 - 판결 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
판결 선고

감정 결과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혈연관계가 없음이 확인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주문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소장 접수~판결까지: 약 4~8개월
2
판결 확정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지만, DNA 감정 결과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정까지: 판결 후 약 2주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확정판결문, 확정증명서, 신분증 처리기간: 약 1~2주 비용: 무료

비용과 기간 한눈에 보기

총 예상 비용

  • 인지대 및 송달료: 약 6~9만 원
  • 법원 감정비(DNA): 약 50~100만 원 (사전 검사 시 15~30만 원)
  • 증명서 발급비: 약 5,000~10,000원
  •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 150~300만 원 별도

총 예상 기간

  • 서류 준비~소장 접수: 1~2주
  • 소장 접수~판결 선고: 4~8개월
  • 판결 확정~등록부 정정 완료: 약 1개월
  • 전체 소요기간: 약 6개월~1년

실무에서 자주 묻는 사항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검찰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DNA 검사 대상이 없어지므로 다른 친족의 DNA 대조, 정황증거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어떻게 다른가요?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는 혼인 중의 자녀에 대해 남편 또는 아내만 제기할 수 있고, 친생자임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

친생자관계가 부존재로 확인되면 상속권도 소급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반환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관련된 사안이라면 이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가족 구성원 간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절차인 만큼, 감정적으로도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상태로 남아 있으면 상속, 부양, 국적 등 여러 법률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절차를 밟아 법적 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든 당사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조희경
조희경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 경험상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증거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DNA 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전 확보 가능한 정황증거를 최대한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와 상속 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이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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