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가족·이혼·상속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2026.07.16 조회 44

유언 공증 비용 줄이는 법, 실무에서 통하는 절감 전략 5가지

조희경 변호사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늘은 유언 공증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실무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대한공증인협회 통계에 따르면, 유언공정증서 작성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한 반면, 평균 공증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언 공증은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비용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유언 공증 비용의 구조,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유언 공증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공증인 수수료, 증인 비용, 그리고 부대비용(교통비, 서류 발급비 등)입니다.

공증인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대법원 규칙)에 따라 유언에 기재되는 재산의 법률행위 목적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언공정증서의 수수료는 일반 법률행위 공정증서와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증 수수료 산정 기준 (참고)

- 목적 가액 1억 원 이하: 약 11만 원 내외

- 목적 가액 5억 원: 약 25~30만 원 내외

- 목적 가액 10억 원: 약 40~50만 원 내외

- 증인 2인 수당: 각 5~10만 원 (공증사무소에 따라 상이)

* 실제 금액은 공증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증인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68조에 따라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반드시 증인 2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증인을 직접 동행하면 수당을 절약할 수 있지만, 민법 제1072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5가지 실무 전략

1
목적 가액 산정을 정확히 검토하기
공증 수수료는 유언에 기재된 재산의 가액에 연동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공증인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감정평가액 대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수수료를 낮추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
증인을 직접 동행하여 수당 절약하기
공증사무소가 증인을 알선하면 1인당 5~10만 원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인 2명을 직접 동행하면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3
유언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여 작성 시간 단축하기
공증사무소에 따라 시간당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 수익자별 배분 비율,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 등을 미리 정리한 메모를 준비하면 작성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실무에서는 사전 정리가 잘 된 경우 30분~1시간 내에 공증이 완료되는 반면, 현장에서 내용을 정하면 2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4
복수 공증사무소의 견적을 비교하기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부대비용이나 증인 알선 수당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2~3곳에 전화 상담을 통해 총 비용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같은 내용의 유언이라도 사무소에 따라 총 비용이 20~3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변호사 자문과 공증을 분리하여 비용 효율화하기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유언장 초안 작성부터 공증까지 일괄 대행하면서 높은 수임료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유언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다면, 변호사 자문은 초안 검토 단계에서만 받고 공증은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류분 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상속세 이슈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종합 설계가 오히려 비용 대비 효과적입니다.

비용 절감 시 반드시 주의할 점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언의 법적 유효성이 훼손되면 절약한 비용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만 생각하면 발생하는 문제

- 증인 결격자를 동행하여 유언 무효 위험

-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아 사후 분쟁 발생

- 자필증서로 대체했으나 방식 위반으로 무효

비용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

- 증인 자격을 민법 제1072조로 사전 확인

- 유류분 비율(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을 반영한 설계

- 공정증서 방식으로 법적 안정성 확보

특히 유류분 문제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 전부를 유증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민법 제1112조 이하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을 아끼려다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은 유언을 작성하면, 사후에 소송 비용이 공증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과의 비용 비교, 어떤 선택이 나을까

비용 절감만 목표라면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이 가장 저렴합니다. 공증 비용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필증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실무적 위험

- 날인 누락, 날짜 기재 오류 등 방식 위반 시 무효

- 유언자 사망 후 필적 감정 분쟁 가능성

-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 필요 (공정증서는 검인 불요)

- 분실, 위조, 변조 위험

상속재산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상속인 간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수십만 원의 공증 비용은 분쟁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로 판단됩니다. 반면 재산 구조가 단순하고 상속인이 1명뿐인 경우에는 자필증서 유언도 충분히 유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 공증 비용은 구조를 이해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 법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유언의 목적인 상속 분쟁 예방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조희경
조희경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언 공증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공증 비용 자체보다 유언 내용의 설계 부실이 훨씬 큰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목적 가액 산정 방식과 증인 자격 확인만 제대로 해도 불필요한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가능하면 공증 전 전문가의 검토를 한 번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분야 추천 변호사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언 공증 비용 #유언공정증서 수수료 #유언 공증 절차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 분쟁 예방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