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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계약서 작성·검토 2026.07.16 조회 81

광고대행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김
김민웅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건강식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40대 C씨는, 매출 확대를 위해 한 디지털 광고대행사와 월 800만 원 규모의 퍼포먼스 마케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두로 "ROAS(광고비 대비 매출) 300% 이상은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목표 수치에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 살펴보니, 성과 보장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광고 소재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불분명했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규정은 대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C씨는 결국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 분쟁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광고대행 계약은 금액 규모에 비해 계약서 검토가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한 줄이 빠졌을 뿐인데 수천만 원의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를 실무에서 자주 접합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대행 계약서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1 업무 범위와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가

"SNS 마케팅 전반" 같은 포괄적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월별 콘텐츠 제작 건수, 광고 채널(메타 광고, 구글 애즈, 네이버 검색광고 등), 리포트 제출 주기까지 수치와 일정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별첨(Appendix) 형태로 세부 업무명세서를 첨부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2 광고비와 대행 수수료의 구분이 명확한가

광고대행 비용은 크게 매체에 직접 지급하는 광고 매체비와 대행사의 서비스 비용인 대행 수수료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산되어 "월 총액 000만 원"으로만 기재되면, 실제 매체에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매체비는 실비 정산, 수수료는 정률 또는 정액으로 분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성과 지표(KPI)와 미달 시 조치가 계약서에 있는가

구두로 "매출 몇 배는 나옵니다"라고 말하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클릭수, 전환율, ROAS 등 측정 가능한 KPI를 명시하고, 연속 2개월 미달 시 수수료 감액 또는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대행사가 완전한 성과보장 조항에 동의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한 수준의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광고 소재 및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이 정해져 있는가

대행사가 제작한 광고 이미지, 영상, 카피라이팅 등의 저작권이 광고주에게 양도되는지, 아니면 대행사가 보유하고 이용허락만 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규정이 적용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계약서에 "납품 완료 시 저작재산권 일체를 광고주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계약 종료 후 기존 광고 소재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광고 계정 소유권과 데이터 접근 권한을 확보했는가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 구글 애즈 계정 등 광고 플랫폼의 계정 소유자가 대행사인 경우, 계약 종료 시 그동안 축적된 광고 데이터를 넘겨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광고 계정은 광고주 명의로 개설하고, 대행사에는 관리자 권한만 부여하는 구조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7일 이내 모든 계정 접근 권한 반환 및 캠페인 데이터 인도" 조항을 두시기 바랍니다.

6 중도 해지 조건과 위약금 산정 방식이 합리적인가

상담 현장에서 보면, 광고대행 분쟁의 상당수가 중도 해지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잔여 계약 기간 전체 대행료의 10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은 민법상 과다한 위약금에 해당하여 감액될 수 있지만, 다툼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는 잔여 기간 대행료의 20~30%, 또는 1개월분 수수료 상당액 정도가 실무적으로 통용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30일 전 서면 통보에 의한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이 균형 잡힌 조항입니다.

7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을 확인했는가

광고대행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광고주의 매출 데이터, 고객 정보, 마케팅 전략 등 핵심 영업비밀에 접근하게 됩니다. 비밀유지의무 조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최소 1~2년간 유효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업종의 경쟁사 광고를 동시에 대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구체적 금액으로 명시하면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계약서 한 줄이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앞서 소개한 C씨의 사례로 돌아가면, 만약 계약 체결 전 위 7가지 항목만 점검했더라도 분쟁을 예방하거나 최소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광고대행 계약은 금액이 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만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의 법적 검토가 사후 분쟁 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핵심 요약: 업무 범위의 구체적 명시, 광고비와 수수료 분리, KPI 설정, 저작권 양도, 계정 소유권 확보, 합리적 해지 조건, 비밀유지 조항. 이 7가지를 계약서에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광고대행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광고대행 계약은 당사자 간 역할과 기대치가 크게 다를 수 있는 계약 유형입니다. 광고주는 "성과"를 기대하고, 대행사는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데, 이 간극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메워지지 않으면 분쟁은 시간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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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변호사의 코멘트
광고대행 계약 분쟁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분쟁이 계약서의 모호한 문구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과 기준과 해지 조건은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체결 전 전문가의 계약서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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