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5년 전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한 자영업자분이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월 3%(연 36%)의 이자를 약속했습니다. 당시에는 감사한 마음뿐이었지만, 5년간 갚은 이자만 5,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원금의 거의 두 배를 이자로 낸 셈이죠. 이분은 뒤늦게 이자제한법이라는 법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오셨습니다.
이처럼 금전 대차 과정에서 법정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 약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절차를 어렵게 느끼시지만, 단계별로 차근히 정리하면 충분히 스스로 진행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 대차(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에서 당사자 간 약정할 수 있는 이자의 상한선을 정해 둔 법률입니다.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 약정한 이자가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 20%를 넘는 부분만 무효"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 36%로 약정했다면, 연 20%까지는 유효하고 나머지 연 16%에 해당하는 이자만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돈은 먼저 남은 원금에 자동 충당되고, 원금까지 다 갚아진 이후에 더 낸 금액은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을 모두 수집하세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빌린 원금 액수, (2) 약정 이자율(또는 매월 지급한 이자 금액), (3) 실제 이자를 지급한 날짜와 금액.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매월 90만 원의 이자를 냈다면, 월 이자율은 3%, 연으로 환산하면 36%입니다. 법정 최고이율 연 20%를 적용하면 월 정당 이자는 약 50만 원이므로, 매월 약 40만 원씩 초과 지급한 셈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후일 소송에서 "상대방이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 순순히 응하면 가장 좋지만, 실무에서는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이 더 빠르고 저렴합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약정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했는가. 차용증에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으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구두 약정인 경우 계좌이체 내역, 문자 대화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초과 이자 지급 내역과 정확한 금액. 법원은 이자 초과분을 먼저 원금에 충당한 뒤, 원금 완제 이후의 초과분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정밀한 이자 재계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각 이자 지급일로부터 기산되므로 오래전에 지급한 초과 이자는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미등록 대부업자인 경우, 이자제한법이 아닌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율 역시 현재 연 20%이지만,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초과 이자 약정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은 시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2007년 법 시행 당시 연 40%에서 출발하여, 연 30%(2014년), 연 25%(2018년), 연 20%(2021년)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오래된 거래라면 각 시기에 해당하는 최고이율을 구간별로 적용하여 재계산해야 정확한 초과 금액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