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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수사·형사재판 절차(고소·수사·구속/보석) 2026.07.18 조회 161

즉결심판 결과가 억울하다면, 정식재판 청구 방법과 기한 총정리

김성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결과가 납득이 안 됩니다. 불복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을 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인데, 판사가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지 않고 즉석에서 선고하는 구조이므로,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즉결심판의 개념부터 정식재판 청구의 요건, 기한,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유의할 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즉결심판이란 어떤 절차인가

즉결심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근거한 약식(간이) 재판 절차입니다. 경찰이 현행범 또는 경미범죄 피의자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지방법원에 청구하면, 판사가 즉석에서 심리하고 선고합니다.

즉결심판의 특징

- 대상: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 청구 주체: 경찰서장(검찰 경유 없이 직접 청구)

- 심리 방식: 피고인 출석 후 즉석 심리, 당일 선고가 원칙

- 변호인 선임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제외 경미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경미한 폭행 등이 대표적인 즉결심판 대상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빠르게 끝나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방어권 행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정식재판 청구의 법적 근거와 요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2조에 따르면,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 또는 검사는 그 선고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기한 도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핵심 요건

- 청구 기한: 선고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 청구권자: 피고인 또는 검사

- 청구 방법: 즉결심판을 선고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 비용: 별도 수수료 없음(인지대 불요)

7일의 기산점은 '선고 고지를 받은 날'입니다. 즉결심판 당일 법정에 출석하여 선고를 들었다면 그날이 기산일이고, 불출석 선고의 경우에는 선고등본이 송달된 날이 기산일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바로 이 기한을 놓치는 것이므로, 선고 당일 즉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정식재판 청구 절차와 진행 과정

정식재판 청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즉결심판을 선고한 법원(보통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피고인 인적사항, 즉결심판 사건번호, 청구 취지("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를 기재합니다.
2
즉결심판 효력 상실 -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가 접수되면, 기존 즉결심판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즉, 벌금 납부 의무가 일단 소멸합니다.
3
정식재판 개시 - 관할 법원에서 통상의 형사재판 절차(공판절차)로 사건을 심리합니다. 변호인 선임, 증거 제출, 증인 신문 등 정식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4
판결 선고 - 정식재판에서는 즉결심판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무죄나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는 분들이 실무상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이익변경 가능성. 정식재판에서는 즉결심판 당시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즉결심판에서 벌금 10만 원이 선고되었더라도, 정식재판에서 벌금 50만 원 이상이 선고되거나, 사안에 따라 징역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니까"라는 감정만으로 청구하기보다,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7일 기한의 엄격성. 7일은 불변기간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도 산입됩니다(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만료). 실무에서 상담 현장을 보면 "아직 며칠 남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기한을 도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청구 후 취하도 가능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사정이 변경되면,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원래의 즉결심판 선고가 다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 정식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정식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양형을 다투려면,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과 기록 관련. 즉결심판에 의한 벌금도 전과 기록에 해당합니다.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이 큽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동일하게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피고인에게 보장된 정당한 불복 수단이며, 7일이라는 짧은 청구 기한과 불이익변경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변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성관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즉결심판 정식재판 청구 사건을 다루다 보면, 불이익변경 가능성을 모르고 청구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청구 전에 반드시 법리적 다툼 여지와 양형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시고, 기한이 7일로 매우 짧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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