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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수사·형사재판 절차(고소·수사·구속/보석)
형사범죄 · 수사·형사재판 절차(고소·수사·구속/보석) 2026.04.01 조회 17

형사 사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총정리

김경수 변호사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오늘은 형사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불송치 결정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핵심 결론부터 정리합니다

첫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의신청 기간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셋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의 유형 3가지

1.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범죄인정안됨)

2.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3. 각하 (고소 요건 미비 등)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따르면,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그 당부(당연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하지 않고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의신청 자체가 사건을 검찰로 올려보내는 직접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신청 절차 - 4단계로 진행됩니다

  • 1
    불송치 결정 통지 수령
    경찰은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통지합니다. 통지서에는 사건번호, 불송치 사유, 이의신청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2
    이의신청서 작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 고소인 인적사항,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특별한 서식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경찰관서에 비치된 양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3
    경찰관서에 제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접수 시 접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4
    검찰 송치 및 검사 검토
    경찰은 이의신청 접수 후 지체 없이 사건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하여 재수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 및 주의사항

30일 기간 경과 시

이의신청 기간 30일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검찰에 직접 수사 요청을 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재판 전 권리구제형)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기간 도과로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의 경우

이의신청권은 고소인에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단순 피해자로서 진정(민원) 형태로 사건이 접수된 경우, 이의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에도 불기소 가능성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검사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이라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이의신청의 효과를 높이려면

이의신청서 작성 시 핵심 포인트

1. 경찰이 간과한 증거나 새로운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 불송치 사유에 대한 논리적 반박을 기재합니다.

3. 참고인 진술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합니다.

4. 가능하다면 관련 법리와 유사 사건의 처리 사례를 언급합니다.

단순히 "불송치 결정에 불복합니다"라는 한 줄 이의신청서도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경찰은 이유 불문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 고소인의 주장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재수사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경찰 불송치 결정은 형사 절차의 종결이 아닙니다. 30일 이내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찰 단계로 진행시킬 수 있고, 검찰 불기소에 대해서도 항고 및 재정신청 등 추가 불복 수단이 존재합니다. 각 단계의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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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고 대응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30일이라는 이의신청 기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전문가와 함께 불송치 사유를 분석하고 이의신청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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