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려는데, 부동산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돈으로 받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현물반환이지만, 실무에서는 가액반환(금전 배상)이 훨씬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상속재산의 종류, 당사자 간 관계, 재산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115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는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이전)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한 유류분만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지분 이전등기를 받게 됩니다.
해당 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하여 돈으로 배상받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원물반환(현물반환)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이 허용됩니다. 실무상 이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현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가액반환으로 전환됩니다.
2현물 분할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건물 1채를 지분으로 나누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경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3수증자가 가액반환을 선택한 경우 - 대법원은 수증자(반환 의무자)에게도 가액반환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즉 반환 의무자가 "부동산 대신 돈으로 주겠다"고 하면 이를 강제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4목적물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현물을 돌려받아도 실익이 줄어들어 가액반환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현물반환이 유리한 경우:
- 해당 부동산의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될 때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이어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 상대방의 자력(재산·소득)이 부족하여 가액 지급 능력이 의심될 때
가액반환이 유리한 경우:
- 부동산 지분만 받아봐야 실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상대방과의 공유 관계를 원하지 않을 때
- 빠른 현금화가 필요한 경우
- 재산 가치 산정 시점이 유리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반환 시 반환해야 할 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1심 또는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 당시 5억 원이었던 부동산이 소송 중 7억 원으로 올랐다면, 가액반환 금액은 7억 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청구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시점과 진행 속도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결과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를 확인하십시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상속재산 전체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증여,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기간 제한 없음)이 모두 포함됩니다. 누락된 재산이 있으면 유류분 부족액 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3현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어느 쪽을 청구할지 소장 작성 단계에서 결정하십시오. 소송 중 반환 방식을 변경하면 청구취지 변경 절차가 필요하고,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정 비용(통상 150만~300만 원)도 미리 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