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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사실혼·입양·후견 2026.07.20 조회 33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 절차와 방법 총정리

조희경 변호사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12년간 함께 살아온 A씨(48세, 자영업)와 B씨(45세, 회사원)는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의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함께 모은 돈으로 아파트도 장만하고, 공동으로 사업 자금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면서 B씨가 집을 나갔고, A씨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와 예금을 두고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혼과는 절차와 입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로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법적으로 왜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민법 및 판례는 사실혼 관계(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해소 시에도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합니다. 핵심은 '혼인 의사의 합치'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느냐입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당사자 쌍방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을 것

- 사회통념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한 사실이 있을 것

- 주거, 생계, 자녀 양육 등을 공동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을 것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절차 - 단계별 안내

사실혼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 존재 자체'를 먼저 입증해야 하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 수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공적 기록이 없으므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직접 모아야 합니다.

필요 자료 예시: 주민등록등본(같은 주소 전입 이력), 공동 명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 확인서(자녀가 있는 경우), 경조사 참석 기록, 지인 진술서, 공동 계좌 거래내역, 결혼식 사진 등

소요기간: 약 2주~1개월

비용: 서류 발급 비용 수천 원~수만 원 수준

2
재산 목록 파악 및 기여도 정리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사업체 지분 등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정리 항목: 각 재산의 취득 시기, 취득 자금 출처, 명의자, 현재 시가, 본인의 기여 내용(직접 소득, 가사노동, 양육 등)

소요기간: 약 1~3주

비용: 부동산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비 30만~80만 원 별도

3
상대방과의 협의 시도

소송 전에 당사자 간 협의로 재산분할에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요기간: 수일~수개월 (상대방 태도에 따라 편차 큼)

비용: 공증 비용 10만~30만 원 내외

주의: 합의서에 재산 목록, 분할 비율, 이행 시기, 위약금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4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률혼의 이혼 소송과 유사한 절차이지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해소 사실을 별도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관할법원: 상대방 주소지 또는 마지막 공동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

필요서류: 소장, 사실혼 입증 자료, 재산 목록 및 기여도 자료, 인지대 납부 영수증

인지대: 청구 금액에 따라 산정 (예: 청구금액 5,000만 원 기준 약 32만 원)

송달료: 약 5만~8만 원

5
재판 진행 및 판결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사실혼의 존재 여부, 공동재산의 범위,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기도 하며, 필요시 감정인을 선임합니다.

소요기간: 통상 6개월~1년 6개월 (사안 복잡도에 따라 상이)

변호사 비용: 착수금 200만~500만 원, 성공보수 별도 (사안에 따라 편차)

참고: 조정으로 합의되는 경우 판결 전 종결되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청구 기한에 주의하세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관계 해소 시점을 명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 방식으로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역시 판례상 인정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여도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의 승패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산 형성 기여를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직접적인 소득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사업 보조 등의 간접 기여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유리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과 법률혼 재산분할의 주요 차이

사실혼 입증 부담: 법률혼은 혼인신고로 관계가 증명되지만, 사실혼은 공동생활의 실체를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사실혼 부당 파기 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관계 파기에 책임이 있는 쪽에 청구합니다.

재산분할 비율: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기여도, 혼인 기간(사실혼 기간), 재산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실무상 30~50% 범위가 많지만, 기여도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대응 방법

상담 현장에서 보면,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주민등록 전입 기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 지인 증언, 경조사비 내역 등 다양한 간접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소송 전이라도 가정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이나 가압류를 통해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사실혼 기간 중 일방의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 문제입니다. 사실혼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사실혼 기간 동안 상대방이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혼 기간 중에 취득했더라도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법률혼에 비해 입증의 부담이 크고 절차도 복잡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계 해소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2년의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희경
조희경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관계 초기부터 공동 재산 형성에 관한 기록을 남겨두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결과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2년의 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사실혼 해소 직후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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