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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전자상거래·환불·약관·플랫폼 분쟁
민사·계약 · 전자상거래·환불·약관·플랫폼 분쟁 2026.07.20 조회 44

인플루언서 뒷광고,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명 인플루언서가 추천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돈 받고 한 광고였습니다. 이런 뒷광고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인플루언서 뒷광고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자발적 추천인 것처럼 콘텐츠를 게시하는 이른바 뒷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로, 여러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뒷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며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모두 행정 제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으면 기만적 광고로 판단됩니다.

첫째, 뒷광고의 법적 근거와 규제 체계

뒷광고 규제의 핵심 법률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입니다. 동법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입니다. 이 심사지침은 2020년 9월 전면 개정되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천 보증인(인플루언서)이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2
경제적 이해관계에는 금전 지급, 무료 제품 제공, 수수료, 협찬, 할인 코드 수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
표시 방법은 콘텐츠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광고", "협찬", "유료광고 포함" 등의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해시태그로 "#ad"나 "#협찬"을 콘텐츠 말미에 수십 개의 해시태그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은 적절한 공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와 크기여야 합니다.

둘째,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각각의 법적 책임

뒷광고에 관한 책임은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양쪽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각각의 책임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플루언서의 책임

1
행정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 이내로,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2
민사 책임: 소비자가 뒷광고를 신뢰하여 상품을 구매한 후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책임: 허위 과장 광고가 동시에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형법 제347조), 형사 처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단순 뒷광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광고주(사업자)의 책임

1
표시광고법상 책임: 광고주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직접적인 수범자로서, 인플루언서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면서 광고 표시 의무를 안내하지 않으면 기만적 광고의 주체로 간주됩니다.
2
전자상거래법상 책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소비자 환불 책임: 뒷광고에 의해 구매가 유도된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구매 후 7일 이내) 외에도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예외적으로 책임이 감면되는 경우

모든 인플루언서 콘텐츠가 뒷광고로 제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거나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 후기: 직접 구매한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뷰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적절한 광고 표시를 한 경우: 콘텐츠 상단에 "유료 광고 포함"을 명시하고, 썸네일이나 제목에도 광고임을 표기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광고주가 표시 의무를 안내한 경우: 광고주가 계약서에 광고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이행했음에도 인플루언서가 독단적으로 표시를 누락한 경우 광고주의 과실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실무 대응 방법

뒷광고로 인해 상품을 구매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인플루언서의 원본 콘텐츠, 댓글, 구매 내역, 결제 화면 등을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콘텐츠가 삭제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정위 홈페이지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부당광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 후 조사까지 통상 2~6개월이 소요됩니다.
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상품 하자가 동반된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조정 절차를 통해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피해 금액이 크거나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인플루언서와 광고주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가 "뒷광고 자체만으로 환불 사유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뒷광고 사실만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7일)이 경과한 상품의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 직접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다면, 뒷광고 사실은 기만적 유인행위의 증거로서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인플루언서 뒷광고 문제는 광고주, 인플루언서, 소비자, 플랫폼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언서 뒷광고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소비자분들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텐츠 삭제 전 캡처와 구매 내역 정리가 가장 중요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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