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민사·계약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민사·계약 ·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2026.07.22 조회 78

체육 수업 중 부상, 학교와 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자녀가 학교 체육 수업 중 부상을 입고 돌아왔을 때, 부모님으로서 당황스럽고 걱정이 앞서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순한 타박상이라면 다행이지만, 골절이나 인대 파열처럼 수술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하면 치료비 부담은 물론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를 통해, 체육 수업 부상 시 학교와 교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경기도 소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14세)은 체육 수업 시간에 농구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교사 C는 학생들에게 기본 규칙만 간략히 설명한 뒤, 두 팀으로 나누어 자유롭게 경기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C 교사는 경기 도중 다른 학생의 보건실 인솔을 위해 약 10분간 체육관을 비웠습니다.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은 반 학생 B군이 리바운드 과정에서 A군의 오른쪽 무릎을 강하게 충돌했고, A군은 전방십자인대(ACL)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를 포함한 총 치료비는 약 1,200만 원, 여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예상되었습니다.

A군의 부모는 학교법인과 교사 C, 그리고 가해 학생 B군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쟁점 1: 교사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 여부

학교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와 관련하여, 교사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교사의 주의의무가 강화되는 경우

- 학생의 연령이 어리거나 판단력이 미숙한 경우

- 신체 접촉이 빈번한 운동(농구, 축구, 피구 등)을 진행하는 경우

- 과거 유사 수업에서 부상 사례가 있었던 경우

이 사례에서 C 교사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신체 충돌 가능성이 높은 농구 경기를 시키면서, 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 수칙(파울 기준, 몸싸움 금지 등)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경기 도중 약 10분간 현장을 이탈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감독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교사가 체육관을 비운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학생을 보건실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었더라도, 다른 교사에게 감독을 인계하거나 경기를 일시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쟁점 2: 학교법인(설립자)의 사용자 책임

교사 개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사용자 배상 책임(민법 제756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 학교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용자 책임의 핵심 요건

- 교사가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를 했을 것

- 교사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학교법인이 교사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을 것

이 사례에서 A군의 부모는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공립학교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교사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면책되는데, 체육 수업 안전 매뉴얼이 부실하거나 교사에 대한 안전 교육이 미흡했다면 면책이 어렵습니다.

특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 절차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은 치료비 실비 중심이어서, 위자료나 일실수입(향후 소득 감소분)까지 충분히 보전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쟁점 3: 가해 학생 B군 측의 감독자 책임과 과실상계

A군에게 직접 부상을 입힌 B군은 만 14세 미만이 아니므로 책임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정상적인 경기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B군 본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B군의 부모에게는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과실상계(피해자 측의 과실로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과실상계 판단 시 고려되는 요소

- A군이 보호 장구(무릎 보호대 등)를 착용했는지 여부

- A군 본인이 위험한 동작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

- 체육 활동에 내재된 일반적 위험(스포츠 위험의 인수론)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체육 활동에는 본질적으로 일정한 부상 위험이 따르므로, 법원은 이른바 "스포츠 위험의 인수"라는 논리를 적용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을 20~40% 정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교사의 감독 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학생의 나이가 어릴수록 과실상계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C 교사의 현장 이탈이라는 명백한 감독 소홀이 있고, A군이 정상적인 경기 참여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므로, A군 측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 10~20% 수준의 과실상계가 적용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실무적 조언

학교 체육 수업 중 자녀가 부상을 입으셨다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부상 직후 반드시 해두어야 할 일

- 사고 경위서 확보: 학교에서 작성하는 사고 보고서를 반드시 사본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 일시, 장소, 교사의 위치, 목격 학생 이름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최초 진료 시 정확한 진단서를 발급받고, 향후 치료 계획과 예상 치료비에 대한 소견서도 함께 요청하세요.

- 목격자 진술 확보: 같은 반 친구들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학교에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보상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민사 소송과 별개로 진행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으로 치료비 일부를 보전받더라도, 위자료,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등은 별도로 민사 청구를 해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민법 제766조 제1항)이므로, 치료에만 집중하다 시효가 지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적정한 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히 성장기 학생의 경우 후유장해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서두르지 말고 치료 경과를 충분히 지켜본 뒤 배상 범위를 확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일석
도일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체육 수업 부상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사고 직후 학교와 원만히 해결하려다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사고 경위서, 목격 학생 진술, 교사의 감독 상황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치료와 동시에 증거 수집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체육수업 부상 손해배상 #학교 안전사고 책임 #교사 보호감독 의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학교 체육시간 골절 배상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