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상대방이 면접교섭(자녀 만남)을 번번이 거부하는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면접교섭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절차를 어렵게 느끼십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과태료,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가사소송법 및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원이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이나 조정을 확정한 뒤, 의무자(보통 양육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이행명령마저 따르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 정리
면접교섭 관련 확정된 심판 또는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행명령 신청 후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상한은 1천만 원이며, 반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감치(구금)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과태료 부과까지의 단계별 절차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소요기간과 필요서류, 비용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1
면접교섭 불이행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상대방이 면접교섭 일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면접교섭 일시에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는 정황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실무에서는 면접교섭 예정일 전후로 연락한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요기간: 수시 확보 / 비용: 없음
2
이행명령 신청서 제출 (가정법원)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이나 조정을 내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확정된 심판문 또는 조정조서 사본, 불이행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소요기간: 신청 후 약 2~4주 / 비용: 인지대 1,000원, 송달료 약 5,000원
3
이행명령 불이행 확인 및 과태료 부과 신청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서 정한 이행 기한이 도과한 후, 여전히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불이행 증거가 중요합니다.소요기간: 이행 기한 도과 후 약 2~4주 / 비용: 별도 인지대 불필요(같은 사건 내 처리)
4
법원의 과태료 결정 및 집행법원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과태료를 결정합니다. 1회 부과 시 통상 200만~500만 원 수준이며, 불이행 횟수와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과태료 납부 후에도 계속 불이행하면 반복 부과 및 감치(30일 이내 구금) 신청도 가능합니다.소요기간: 결정까지 약 3~6주 / 상대방 과태료 부담: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정리
절차를 진행하면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수월합니다.
면접교섭 심판문 또는 조정조서 정본 - 면접교섭 내용이 확정된 문서
이행명령 결정문 사본 - 법원이 이행을 명한 결정문
불이행 증거자료 - 메시지 캡처, 통화기록, 일자별 불이행 내역 정리표
이행명령 신청서 또는 과태료 부과 신청서 - 법원 양식에 맞춰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발급 비용 1,000원)
실무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
과태료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도 상대방이 계속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치(30일 이내 유치장 구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과태료보다 강력한 이행 강제 수단으로, 실무에서 상당한 이행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복적인 면접교섭 거부는 양육권자 변경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부터 과태료 결정까지 전체 기간은 통상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 확인하셔야 할 점
면접교섭에 관한 확정 심판 또는 조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당사자 간 구두 합의만으로는 이행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명백히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사는 상당히 존중됩니다.
면접교섭 조건 자체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아니라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과태료 절차 요약
전체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흐름
면접교섭 확정 심판 또는 조정 존재 → 상대방 불이행 발생 → 증거 확보 → 이행명령 신청(가정법원) → 이행명령 결정 → 여전히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신청 → 법원 과태료 결정(최대 1천만 원) → 필요시 감치 신청
자녀를 만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동시에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상대방의 거부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면접교섭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에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신 분들이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기록, 일자별 불이행 내역 등을 꼼꼼히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가능한 빨리 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