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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계약서 작성·검토
민사·계약 · 계약서 작성·검토 2026.07.25 조회 8

도급계약 하자담보책임 제한 조항, 유효할까? 핵심 정리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급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다'고 적으면 정말 책임을 안 져도 되나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완전히 배제하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책임의 범위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일정 요건 아래 유효합니다. 양자의 경계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이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근거와 기본 구조

민법 제667조부터 제672조까지가 도급인의 하자담보청구권(수선청구, 손해배상, 계약해제)을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도급의 본질, 즉 '일의 완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기본 하자담보 기간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인도일로부터 5년 (석조 등 견고한 건물은 10년)

- 위 외의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년

- 근거: 민법 제670조, 제671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기간)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중단이나 정지 없이 기간이 도과하면 하자담보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책임 '면제' 조항은 왜 무효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수급인(시공자 등)이 하자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면책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672조

"수급인이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즉, 법은 '고의 은폐'에 대해서는 어떤 특약으로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해두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판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1하자담보책임 전부를 면제하는 조항은 신의칙(민법 제2조) 또는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 조항의 금지)에 의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수급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면책 특약 역시 무효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3도급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비자인 경우, 약관규제법의 보호가 더욱 강하게 적용됩니다.

책임 '제한' 조항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전면 면제가 아닌, 범위나 기간의 합리적 제한은 유효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는 제한 유형과 유효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할 가능성이 높은 제한 조항

- 하자보수 청구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짧게 설정 (단, 지나치게 짧은 경우 무효 가능)

- 손해배상 범위를 '직접 손해'로 한정하고, 간접 손해(일실이익 등)를 배제

- 하자보수 방법을 수선으로 한정하고, 대금감액이나 해제를 제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제한 조항

- 모든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금액의 5%'처럼 극히 소액으로 제한

- 하자 통지 기간을 '인도 후 7일 이내'처럼 비현실적으로 짧게 설정

- 구조적 안전성에 관한 하자까지 책임을 면제

핵심 기준은 도급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교섭력 차이, 하자의 중대성, 제한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특별법 우선 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공종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구조체는 10년, 방수공사는 5년, 도장공사는 2년 등입니다.

이 기간은 강행규정으로, 계약서에 이보다 짧은 기간을 기재하더라도 법정 기간이 적용됩니다. 건설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실무 팁

1하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십시오. '구조적 하자', '기능적 하자', '미관상 하자'를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책임 범위와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2하자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십시오. 서면 통지, 사진 첨부, 통지 기한(최소 30일 이상 권장) 등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3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조항을 넣으십시오. 실무에서는 도급대금의 3~5%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유보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 보증금의 반환 시기를 하자담보 기간 만료 후로 설정하면 수급인의 보수 이행을 사실상 담보할 수 있습니다.
4면책 조항보다 '책임 한도' 조항이 유효성 면에서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미관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해당 공종 도급대금을 한도로 한다"와 같은 방식입니다.

정리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제한은 전면 면제가 아닌 합리적 범위의 제한이어야 유효합니다. 특히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강행규정이 존재하므로, 계약서만으로 법정 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도급인이든 수급인이든,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하자담보 조항의 유효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향후 수천만 원 단위의 분쟁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급계약 하자담보 조항 분쟁을 다루다 보면, 계약서에 면책 조항을 넣어두었으니 안심이라고 생각하셨던 수급인분들이 패소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전면 면제 조항보다 하자 유형별 책임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검토 단계에서 미리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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