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연체하면 월 5% 이자"라고 약정해도, 법적으로 그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법은 연체이자 약정의 상한을 명확히 정해두고 있고,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 추세와 함께 이자제한법 상한이 변동되면서, 기존 약정이 유효한지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가계 대출 연체율이 전년 대비 약 0.4%포인트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연체이자 분쟁이 곧바로 불거집니다. 이 글에서는 연체이자 약정이 실제로 어디까지 보호받는지,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약정할 수 있는 이자의 최고한도는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 20%가 상한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당연 무효이며, 채무자가 이미 지급했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상한은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본에 미지급 이자를 합산하여 새로운 원본으로 삼는 이른바 복리 약정은, 합산된 금액 전체에 대해 다시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결국 복리를 약정했더라도 실질 이율이 연 20%를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가 됩니다.
실무에서 혼동이 많은 부분입니다. 약정이자(정상 이용 기간 이자)와 연체이자(기한 도과 후 이자)를 구분해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자제한법상 상한은 양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약정이자가 연 15%이고 연체이자를 연 25%로 정했다면, 연체이자 중 연 20%를 초과하는 5%포인트는 무효입니다.
다만 상사(상법이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 법정이율이 연 6%(상법 제54조)이므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연 6%가 지연손해금 기준이 됩니다. 민사에서는 연 5%(민법 제379조)가 법정이율입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되,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이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이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동일하게 10년입니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초과 이자를 받은 행위가 연 25%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법정 상한과 형사처벌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연 20% 초과~25% 이하 구간은 민사적으로 무효이지만 형사처벌은 되지 않고, 연 25%를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과거 연 25%에서 20%로 인하된 전례가 있고,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지속되는 한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현재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상한 인하 시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되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연체이자 약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채권자든 채무자든, 기존 계약서에 기재된 연체이자율이 현행 법정 상한 내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면 당시 상한과 현재 상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별 상한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