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상가 임대료 상승과 공실 문제가 겹치면서, 상가 임대차 갱신 거절을 둘러싼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임차인은 "이유 없이 나가라고 한다"고 호소하고, 임대인은 "내 건물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느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범위 내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첫째로 기억해야 할 원칙은, 거절 사유가 법에 열거되어 있고(한정 열거), 그 밖의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갱신을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임대인이 그 사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밖에도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임대인이 실제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여러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런 사유들이 형식적으로 주장되는 일이 많아,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절 사유가 바로 철거·재건축입니다.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유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낡아서 새로 짓겠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했어야 합니다. 계약 이후에 갑자기 재건축을 이유로 든다면 정당한 거절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1) 계약 당시 구체적 고지, (2) 노후·안전 등 객관적 필요성, (3)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등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기간(10년)이 끝났다고 해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갱신 거절이 정당하더라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절하면 별도로 권리금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대료 부담, 재건축·리모델링 수요, 권리금 회수를 둘러싼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 요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통지)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양측 모두 통지 시점과 관련 증거의 확보가 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