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M&A 협상 초기 단계에서 LOI(의향서, Letter of Intent)를 주고받는 절차를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LOI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통념만 믿고 서명했다가, 뜻밖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접합니다. 오늘은 LOI 안에서 구속력 있는 조항과 없는 조항을 어떻게 선별하고 정리하는지, 그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LOI는 본계약(SPA, 주식·자산양수도계약) 체결 전에 거래의 주요 조건과 진행 의사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첫째, LOI 전체가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그러나 특정 조항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명시하지 않아도 조항의 성격상 법원이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LOI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는 "어느 조항까지 지금 확정할 것인가"를 의식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협상 결렬 시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LOI에 담긴 내용을 성격별로 나눕니다. 매매가격, 지분율, 대금 지급 구조 같은 거래 조건 조항은 원칙적으로 비구속(non-binding)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 실사(Due Diligence)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확정하면 협상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통상 구속력을 명시하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알게 된 재무·영업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거래가 무산되어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구속력을 부여합니다.
일정 기간 다른 매수 후보와 협상하지 않겠다는 약정입니다. 매수인 보호의 핵심 조항으로, 기간과 위반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실사·자문 비용을 각자 부담할지, 결렬 시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조항입니다.
LOI 자체의 해석에 관한 분쟁 대비 조항으로, 구속력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정이 끝나면 오해가 없도록 문언을 명확히 씁니다. 예컨대 "본 LOI 제O조부터 제O조까지는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며, 그 외의 조항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아니한다"와 같이 구속·비구속 조항을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구속 조항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파기한 당사자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OI를 근거로 상대방이 실사 비용 등을 지출했는데 이유 없이 협상을 중단했다면, 그 신뢰이익에 대한 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LOI는 어느 당사자에게도 본계약 체결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함께 두어, 협상 결렬 자체가 곧바로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마련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구속·비구속 구분, 독점협상 기간, 비밀유지 존속기간, 준거법이 모두 정리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서명 후에는 원본을 양측이 보관하고, 이후 실사·본계약 협상으로 넘어갑니다.
LOI는 "구속력 없는 문서"라는 인상과 달리, 실제로는 구속 조항과 비구속 조항이 뒤섞인 이중 구조를 가진 문서입니다. 첫째, 가격·지분 등 거래 조건은 비구속으로 남기고 둘째, 비밀유지·독점협상·비용부담·준거법은 구속력을 명시하며 셋째, 신의칙 위반에 따른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리스크까지 조항으로 미리 관리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조항을 선별하면 협상 초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