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불가항력을 이유로 한 계약 이행 면제 분쟁이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보면, 예식장·여행·임대차·수출입 계약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계약을 못 지켰으니 위약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불가항력(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정)을 이유로 계약 이행이 어디까지 면제되는지, 그 범위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계약 불이행이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여부는 계약서 문구, 이행 불능의 정도, 당사자의 귀책사유(잘못) 유무를 종합적으로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법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이란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고, 통상의 주의를 다해도 회피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을 말합니다. 자연재해(지진·태풍), 전쟁, 그리고 감염병 대유행 등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우리 민법에는 '불가항력'이라는 단일 조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민법 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와 제390조(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해석을 통해 다루어집니다. 특히 제390조 단서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핵심 정리
불가항력 면책의 3요소: ① 외부성(당사자 통제 밖의 사정) ② 예견 불가능성 ③ 회피 불가능성.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 상황이라도 면제 인정 여부는 크게 갈립니다. 실무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넷째, 특히 주의할 점은 금전채무는 불가항력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민법 제397조에 따라 돈을 갚는 채무는 "이행할 수 없다"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섯째, 실무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계약서에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입니다. 당사자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미리 정한 조항이 있다면, 법률 규정보다 그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컨대 계약서에 "감염병·전염병으로 인한 정부 명령 시 당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다면 면책 주장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조항에 감염병이 열거되어 있지 않고 "천재지변"만 규정되어 있다면, 코로나가 이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 실무 팁
불가항력 조항에는 ① 해당 사유의 구체적 열거(감염병·행정명령 포함) ② 통지 의무와 기한 ③ 이행 정지·연장·해지의 효과 ④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불가항력 면책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 예견하지 못한 현저한 사정 변경으로 계약 유지가 부당하게 불공평해진 경우, 계약 내용의 수정이나 해지를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사정변경 원칙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므로, 단순한 손실 발생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향후 감염병뿐 아니라 기후 재난, 국제 물류 대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예측 불가능한 사정이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불가항력 조항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서 문구, 이행 불능의 원인과 정도, 대체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